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디지털성범죄’라는 이름의
죄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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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법도, 대응 방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유포하는 것은 다른 죄이고, 이걸 빌미로 협박하면 또 다른 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예 다른 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범죄들을 ‘디지털성범죄’라고 부를까요? 범죄의 수단 또는 배경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점 하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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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그 배경이 사건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업로더가 누구인지, 삭제된 파일이 어디까지 복구되는지, 이미 유포된 영상을 내리는 절차까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핵심 증거인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찾고 압수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디지털증거분석의 80% 이상이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청 포렌식센터 소속 연구에서도 선별압수 원칙과 참여권 보장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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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포렌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가져갈 때 절차를 지켰는지, 그리고 분석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앞의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 뒤의 것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봅니다.

디지털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확인하십시오

01경찰이 스마트폰과 PC를 가져갈 때 절차를 지켰습니까

영장 범위, 선별 압수, 참여권. 이 단계에서 어긋난 것은 나중에 증거능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02포렌식 분석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확인했습니까

복구된 파일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03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 조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까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는 조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두 축을 나란히 두는 이유입니다.

이 아카이브가 다루지 않는 것

  •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포렌식 분석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과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수법이나 접근 방법은 어떤 형태로도 쓰지 않습니다. 절차와 법리만 다룹니다.
  •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