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내 사건은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해당할까?

조사를 받으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적용된 죄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이라도 찍은 것인지, 퍼뜨린 것인지, 가지고만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지고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되는 죄명은 40개가 넘습니다. 아래는 그 전부를 법률별로 묶은 것입니다.

죄명 표기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의 죄명표를 따랐습니다. 실제 수사기록과 공소장에 기재되는 이름과 같습니다.

01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디지털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속한 법률입니다. 몰래 찍는 행위, 찍은 것을 퍼뜨리는 행위,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영상 하나를 두고도 촬영·반포·소지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붙거나 상습으로 인정되면 다시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개정 흐름

개정 방향은 일관되게 처벌 범위 확대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시청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왔고, 편집·합성물을 겨냥한 허위영상물 조항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자만 문제되던 구조가, 지금은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까지 포섭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조문죄명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제14조 제3항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제14조 제5항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편집등
제14조의2 제2항허위영상물반포등
제14조의2 제3항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제14조의2 제4항허위영상물소지등
제14조의2 제5항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등이용강요
제14조의3 제3항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제50조비밀준수등

02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이 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은 제작·배포·소지가 각각 별개 조문이며,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흐름

메신저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접근하는 형태가 늘면서, 2021년 온라인 그루밍을 겨냥한 성착취목적대화등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실제 촬영이나 만남에 이르지 않고 대화 단계에 머물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의 방치를 문제 삼는 성착취물온라인서비스제공 조항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조문죄명
제11조 제1항성착취물제작등
제11조 제2항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제11조 제3항성착취물배포등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등
제11조 제7항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제11조 그 외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제11조의2 제1항성착취물이용협박
제11조의2 제2항성착취물이용강요
제11조의2 제4항상습(성착취물이용협박, 성착취물이용강요)
제15조의2성착취목적대화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제17조 제1항성착취물온라인서비스제공
제16조합의강요
제31조비밀누설

03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포 수단이 정보통신망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을 퍼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이 함께 문제되고,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과 나란히 기소되기도 합니다.

개정 흐름

규율의 무게는 유포된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삭제 절차가 병행된다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조문죄명
제70조 제1항·제2항명예훼손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제71조 제1항 제11호~제14호정보통신망침해등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

04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촬영물을 빌미로 한 연락이 반복되면 협박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이 나란히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은 죄명을 세분화하지 않아, 공소장에는 법률 이름만 표시됩니다.

개정 흐름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접근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메시지와 게시글의 반복이 문제되는 사안이 늘고 있습니다.

조문죄명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2항흉기 등 휴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05

성매매알선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알선과 광고가 문제됩니다. 채팅 앱이나 SNS를 매개로 한 경우도 알선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죄명으로 표시됩니다.

개정 흐름

적발 경로가 오프라인 업소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광고 게시와 중개 행위 자체를 겨냥한 수사가 늘고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조문죄명
제18조성매매강요등
제19조성매매알선등
제20조성매매광고
제21조 제1항성매매 / 아동·청소년 (아청법 제38조 적용 시)

죄명을 확인했다면

조문마다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가 다릅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안과, 촬영은 인정하되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준비할 것이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