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가
무엇을 다투게 될지를 정합니다
불법촬영, 몰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서로 다른 법률의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조문이 다르면 구성요건이 다르고, 구성요건이 다르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성범죄에 적용되는 여섯 개 법률의 조문입니다. 해당 조문을 고르시면 조문 원문과 해설, 법정형과 부수처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조문에는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준비 중입니다.
형법
성범죄의 기본 조문입니다. 가중 사유가 붙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넘어갑니다. 범행은 디지털 환경 밖에서 일어나지만, 다툼은 메신저와 결제 내역, 폐쇄회로 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조문들이라 함께 두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입니다. 2013년 6월 시행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 성기 결합이 아닌 삽입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유사강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계나 위력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제302조는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가,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되는 사건이 대부분 이쪽입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가 더해졌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위 당시 상대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하나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성폭력범죄로 열거한 조문입니다. 같은 조에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도 함께 들어가 있어, 합성물이나 음란물 사건에서 형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이 이 법에서 나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 형법 제298조 대신 이 조문이 적용되면 위력의 존재와 그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바뀝니다.
같은 행위라도 관계와 상대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가는 조문입니다. 친족관계, 신체적·정신적 장애, 13세 미만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각각 가중 사유가 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없어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소년성보호법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죄명 자체가 바뀌고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형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연령을 알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금전 수수에 이르지 않고 대가를 약속한 단계에서 입건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음란한 부호·문언·영상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접근이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성매매처벌법
온라인 광고와 알선이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