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가
무엇을 다투게 될지를 정합니다

불법촬영, 몰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서로 다른 법률의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조문이 다르면 구성요건이 다르고, 구성요건이 다르면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성범죄에 적용되는 여섯 개 법률의 조문입니다. 해당 조문을 고르시면 조문 원문과 해설, 법정형과 부수처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조문에는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준비 중입니다.

01

형법

성범죄의 기본 조문입니다. 가중 사유가 붙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넘어갑니다. 범행은 디지털 환경 밖에서 일어나지만, 다툼은 메신저와 결제 내역, 폐쇄회로 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조문들이라 함께 두었습니다.

제297조 · 제297조의2강간 ·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입니다. 2013년 6월 시행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 성기 결합이 아닌 삽입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유사강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제298조강제추행사건 수로는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조문입니다. 종래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합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어디까지 심신상실인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거의 모든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당시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 결제 내역이 상태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
제302조 · 제303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계나 위력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제302조는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가,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되는 사건이 대부분 이쪽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가 더해졌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위 당시 상대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하나뿐입니다.

제245조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성폭력범죄로 열거한 조문입니다. 같은 조에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도 함께 들어가 있어, 합성물이나 음란물 사건에서 형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이 이 법에서 나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과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가피해,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가 거의 유일한 쟁점이 됩니다. CCTV를 접촉 순간만 떼어 보면 판단이 어렵고 앞뒤의 자세와 주변 승객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 형법 제298조 대신 이 조문이 적용되면 위력의 존재와 그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바뀝니다.

제5조 · 제6조 · 제7조친족관계 · 장애인 ·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등

같은 행위라도 관계와 상대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가는 조문입니다. 친족관계, 신체적·정신적 장애, 13세 미만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각각 가중 사유가 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없어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몰카, 도촬로 불리는 사건이 이 조문입니다.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가 각각 다른 항이고, 항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권고 형량범위가 함께 달라집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딥페이크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오르고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퍼뜨릴 생각이 없었더라도 만드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협박만으로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이고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게임 채팅이나 메시지 한 줄로 입건되는 사건이 가장 많은 조문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 하나로 유무죄가 갈립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촬영 혐의만 다투면 이 죄가 그대로 남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소년성보호법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죄명 자체가 바뀌고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형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연령을 알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금전 수수에 이르지 않고 대가를 약속한 단계에서 입건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작, 영리 목적 판매, 배포, 알선, 구입·소지·시청이 항별로 나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단순 시청도 1년 이상이며, 전 항에 벌금형이 없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2024년 10월 신설된 조문입니다. 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5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대화는 반복되어야 하지만 유인이나 권유는 한 번으로도 성립하고,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조문과 해설, 법정형, 부수처분, 양형기준 보기
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음란한 부호·문언·영상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접근이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0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성매매처벌법

제4조 이하성매매알선 등 행위

온라인 광고와 알선이 디지털성범죄 수사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