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촬영, 반포, 소지는
조사에서 무엇이 다른가

죄명별 조사 초점과 확보 자료 비교

한 문단 요약

같은 영상을 두고도 찍은 행위, 퍼뜨린 행위, 가지고 있던 행위에 각각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수사 절차 자체는 죄명과 무관하게 같다.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선별해 분석실로 보내는 데까지는 차이가 없고, 갈라지는 곳은 분석 결과가 회신된 이후다. 촬영은 찍은 사실을, 반포는 기기 밖으로 나간 기록을, 소지는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어디까지 같고 어디서 갈리는가

입건에서 분석 의뢰까지는 죄명에 상관없이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로 확보하고,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 분석실로 보냅니다. 이 구간은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곳이지 죄명이 문제되는 곳이 아닙니다.

분석 결과가 회신되는 시점부터 갈라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에서 무엇을 찾는지가 달라지고, 피의자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01

입건

공통

02

기기 확보

공통

03

선별·이미징

공통

04

분석

죄명별로 다름

05

피의자조사

죄명별로 다름

06

송치·불송치

공통

절차를 다투는 것과 죄명을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절차의 문제이고, 뒤의 두 단계가 죄명의 문제입니다.

죄명별 조사 초점

같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같은 분석 결과를 두고도, 죄명에 따라 조사관이 들여다보는 부분이 다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1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조사 초점찍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확보하는 자료
  • 원본 파일과 촬영 시각 메타데이터
  • 카메라 앱 실행 기록
  • 갤러리 폴더 구조와 삭제 흔적
  • 현장 폐쇄회로 영상
다투어지는 점촬영 사실,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예시

조사관은 문제된 파일이 몸을 직접 찍은 것인지 화면에 뜬 영상을 녹화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도16133이 이 둘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촬영 방식이 곧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조문과 해설 보기

2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조사 초점기기 밖으로 나갔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확보하는 자료
  • 메신저와 메일 전송 기록
  • 클라우드 업로드 시각과 공유 설정
  • 대화방 참여 이력
  • 받은 사람 기기에 남은 사본
다투어지는 점전송한 사람이 본인인지, 반포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가 특정 다수인지

예시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참여자 수만큼 사본이 생깁니다.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보낸 경우에는 링크를 만든 시각과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가 함께 남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전송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됩니다.

조문과 해설 보기

3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조사 초점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
확보하는 자료
  • 저장 경로와 폴더 위치
  • 자동 저장 설정 여부
  • 파일 열람 기록
  • 내려받은 경로와 시각
다투어지는 점소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예시

카카오톡에는 받은 사진을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이 설정 때문에 내려받아진 경우,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저장했다는 사실이 갈립니다. 그래서 열람 기록이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조문과 해설 보기

4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사 초점편집이나 합성 행위가 있었는지
확보하는 자료
  • 편집 프로그램 설치와 실행 기록
  • 원본으로 쓰인 사진의 출처
  • 중간 작업 파일
  • 결과물 생성 시각
다투어지는 점편집 행위를 본인이 했는지,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예시

흔히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조사에서는 결과물만 보지 않고 그 앞 단계를 확인합니다. 원본으로 쓰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해 얼마나 사용했는지, 중간 저장된 작업 파일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확보됩니다.

조문 해설 페이지는 준비 중입니다.

5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조사 초점영상을 빌미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보하는 자료
  • 대화 전문과 전송 시각
  • 요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
  • 금전이 오갔다면 계좌와 결제 기록
  • 피해자 진술
다투어지는 점해악을 알린 것인지, 요구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예시

촬영이나 반포 사건이 조사 도중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언급하면서 재결합이나 만남, 금전을 요구한 대화가 확인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협박의 기본 권고 형량범위는 1년에서 3년, 강요는 3년에서 6년으로 촬영보다 무겁습니다.

조문 해설 페이지는 준비 중입니다.

죄명을 가르는 네 가지 사실

어느 죄명이 붙을지는 아래 네 가지 사실로 정해집니다. 조사 초반에 이 네 가지가 먼저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01몸을 직접 찍었는가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이 항의 촬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곧 무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을 저장한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복제물로 판단될 수 있어, 적용 조항이 바뀔 뿐입니다.

02기기 밖으로 나갔는가

촬영에서 끝나는 사건과 반포까지 가는 사건은 무게가 다릅니다. 촬영의 기본 권고 형량범위는 8월에서 2년, 반포는 1년에서 2년6월입니다.

예시

본인 기기에만 있었다면 전송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라도 보냈다면 받은 사람 기기에 사본이 남아 대부분 확인됩니다.

03대상이 아동·청소년인가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형의 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시

성인 대상 촬영의 기본 권고 형량범위가 8월에서 2년인 데 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은 5년에서 9년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요구가 있었는가

영상을 빌미로 무엇인가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되고, 촬영이나 반포와 경합합니다. 지우겠다는 조건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이 조항이 붙습니다. 실제로 요구가 관철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아래는 조문에 정해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이고, 법관이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죄명기본 권고
촬영8월 ~ 2년
반포 등1년 ~ 2년6월
영리 목적 반포2년6월 ~ 6년
소지 등6월 ~ 1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6월 ~ 1년6월
촬영물 이용 협박1년 ~ 3년
촬영물 이용 강요3년 ~ 6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5년 ~ 9년

촬영 한 건과 반포가 붙은 사건,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사건은 같은 축에 놓이지 않습니다.

표의 법정형 중 조문 참조로 표시한 항목은 각 조문 해설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각 형량범위를 그대로 더하지 않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나의 범위를 정합니다.

확인 항목

아래 여섯 개가 죄명을 정합니다. 각 질문이 이 페이지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1. 01

    입건된 죄명이 무엇이고 어느 항인가

    같은 영상이라도 항이 다르면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Ⅱ에서 나눕니다.

  2. 02

    문제된 파일이 몇 개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직접 촬영인지 화면 녹화인지, 편집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3. 03

    기기 밖으로 나간 기록이 있는가

    반포가 붙는지가 여기서 정해지고, 권고 형량범위의 층이 달라집니다.

  4. 04

    상대방의 연령이 확인되었는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Ⅲ의 세 번째 분기입니다.

  5. 05

    영상을 언급하며 무엇인가를 요구한 대화가 있는가

    제14조의3이 별도로 붙습니다. 촬영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높습니다.

  6. 06

    여러 죄명이 함께 입건되었는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나의 형량범위로 합산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랐습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본의 기본영역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