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아카이브
죄명이 다르면
조사도 다릅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절차 골격은 같습니다. 입건으로 시작해 기기를 확보하고, 분석 결과를 놓고 피의자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경찰이 확인하려는 사실은 죄명마다 다르고, 조사에서 받는 질문도 거기서 갈립니다. 해당하는 죄명군을 골라 들어가면 그 계열의 조사 초점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것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보내고,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센터가 다루는 죄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기 →01
입건
02
기기 확보
03
선별·이미징
04
분석
05
피의자조사
06
송치
골격은 공통이고, 04 분석과 05 피의자조사의 내용이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죄명군별 조사 방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제14조의2 · 제14조의3
촬영 · 반포 · 소지 · 허위영상물
파일이 언제 만들어져 어디로 갔는가를 따라가는 조사입니다. 촬영, 반포, 소지,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이 같은 절차 안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보낸 말과 보낸 수단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대화 기록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도달과 계정 특정을 조사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다룹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 시청
고소인 없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해외 플랫폼의 자동 감지와 통보에서 압수수색까지의 경로, 조사에서 묻는 것들을 다룹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배포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가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대화 기록에서 연령 인식을 어떻게 따지는지가 조사의 중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한 문장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 전체가 증거인 사건입니다. 성착취 목적이 대화 어디에서 인정되는지가 조사의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