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판례 동향
불법촬영의 범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최신 수록 판결
대법원 2024도16133 · 2025. 6. 5. 선고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가지고 있었다면 촬영인가 소지인가
▶ 제4항 소지죄는 앞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어야 성립한다
마지막 갱신
2026년 8월 30일
최근 추가
0건
판례는 계속 나오고 기존 법리도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 해석이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바꾼 대법원 판결만 골라 싣고, 새 판결이 나오면 해당 조문 해설 페이지까지 함께 고칩니다. 갱신 방식은 아래 Ⅴ에서 밝힙니다.
최근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세 건입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판결 상세로 넘어갑니다.
촬영과 소지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반포, 소지를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각 항의 문언을 좁게 읽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축의 판결은 유무죄를 직접 정합니다. 아래 Ⅲ의 절차 판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가지고 있었다면 촬영인가 소지인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해 그대로 보관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촬영, 예비적으로 소지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둘 다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제4항 소지죄는 앞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어야 성립한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를 촬영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 2024도16133 판결이 인용한 선행 판결입니다.
▶ 신체를 직접 찍은 행위만 제1항의 촬영이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 파일이 음화에 해당하는가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의뢰한 사안입니다. 형법의 음화제조죄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은 음화제조죄가 정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합성 파일은 형법상 음화가 아니고,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남이 낸 경우에도 본인에게 참여권이 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절차 문제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이 축의 판결은 유무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법정에서 쓸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발견한 성착취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탐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가 함께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파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으면 그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는가
고소된 사진 한 장 때문에 조사받던 중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다른 동영상 일곱 개가 발견되어 임의제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압수조서가 없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몰래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에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모텔 여덟 개 호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안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 업주로부터 카메라를 임의제출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불법촬영 목적으로만 설치된 기기에는 참여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다른 장소에서 찍은 영상도 영장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건물 옆 지붕에 올라가 화장실 안을 촬영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정작 신고한 피해자를 찍은 파일은 나오지 않고 다른 화장실과 지하철에서 찍은 영상이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촬영 장소와 상황이 달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일수록 같은 유형의 다른 영상이 간접증거로 쓰인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남에게 맡겨 둔 기기를 그 사람이 냈다면 나에게도 참여권이 있는가
본범이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제3자에게 맡겨 숨기게 했고, 그 제3자가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이를 임의제출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한 제3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과거에 그 기기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남이 제출한 기기에도 참여권이 있는가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탐색한 압수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2016도348 전원합의체가 세운 법리를 성범죄 아닌 일반 사건에 적용해 확립한 판결입니다.
▶ 남이 제출했어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어디까지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볼 것인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가지고 나와 범행 증거로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이 신고된 범행과 무관한 다른 휴대전화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영상까지 발견해 영장 없이 복제한 사안입니다.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절차 전반의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회사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처분이 준항고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제의 원형이 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후 임의제출 법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 저장매체 반출부터 출력까지가 하나의 영장 집행이고, 전 과정에 참여권이 미친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보기 →
흐름
위 판결들을 선고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절차 법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조문 해석은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 2015저장매체 반출부터 출력까지가 하나의 영장 집행이고, 전 과정에 참여권이 미친다
2011모1839 · 압수·수색
- 2021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2016도348 · 압수·수색
- 2021불법촬영 목적으로만 설치된 기기에는 참여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19도7342 · 압수·수색
- 2022남이 제출했어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있다
2021도11170 · 압수·수색
- 2023합성 파일은 형법상 음화가 아니고,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남이 낸 경우에도 본인에게 참여권이 있다
2020도1669 · 구성요건
- 2023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2020도2550 · 압수·수색
- 2023과거에 그 기기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2도7453 · 압수·수색
- 2024신체를 직접 찍은 행위만 제1항의 촬영이다
2024도10477 · 구성요건
- 2024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일수록 같은 유형의 다른 영상이 간접증거로 쓰인다
2024도1881 · 압수·수색
- 2025디지털성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파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23도11395 · 압수·수색
- 2025제4항 소지죄는 앞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어야 성립한다
2024도16133 · 구성요건
수록 기준과 갱신
무엇을 싣고 무엇을 싣지 않는지, 그리고 새 판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밝혀 둡니다.
1수록 기준
01대법원 판결과 결정만 싣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확정 전이거나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어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02조문 해석이나 판단 기준을 바꾼 것만 싣습니다
같은 법리를 반복 적용한 판결은 넣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가른 판결만 다룹니다.
03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요약만 실으면 읽는 사람이 그 요약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쓴 문장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04구체적 사실관계는 옮기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고, 이 페이지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05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 위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2갱신 방식
01수집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조문을 인용한 판결을 주기적으로 조회합니다. 이미 실린 사건번호는 제외하고 새로 나온 것만 추립니다.
02선별
조회된 목록 가운데 조문 해석이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바꾼 판결만 변호사가 고릅니다. 같은 법리를 반복한 판결은 여기서 걸러집니다.
03검수와 게시
고른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어떤 사안이었는지와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붙입니다. 검수를 거친 뒤 게시합니다.
04연쇄 수정
판결 하나가 조문 해석을 바꾸면 그 조문을 다루는 다른 페이지의 문단까지 함께 고칩니다. 판례 페이지만 갱신하고 조문 페이지를 그대로 두면 사이트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갱신 2026년 8월 30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사건번호로 같은 곳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해설은 원문과 구분하여 이 센터의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판례 정보에 따랐습니다.
각 판결 앞에 붙인 사안 설명과 ▶ 표시 문장은 판결문을 읽고 정리한 것으로, 법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