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2.대법원 2023도11395NEW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발견한 성착취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탐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가 함께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 [1]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2]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 [3]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디지털성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파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16도348이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예외가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의 속성상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선별압수와 참여권 보기→2023. 6. 1.대법원 2020도2550NEW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으면 그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는가
고소된 사진 한 장 때문에 조사받던 중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다른 동영상 일곱 개가 발견되어 임의제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압수조서가 없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 [1]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2]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 유무(소극)
- [3]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판결요지
- [1]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2]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을 재생해 확인시키고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 /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2021. 11. 25.대법원 2019도7342NEW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에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모텔 여덟 개 호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안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 업주로부터 카메라를 임의제출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 [1]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이유
- [1]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2]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방실 내 나체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벽 등에 은밀히 설치되고, 촬영대상 목표물의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카메라가 작동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그 설치 목적과 장소, 방법, 기능, 작동원리상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의 관점에서 그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 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법촬영 목적으로만 설치된 기기에는 참여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참여권 보장은 혐의와 무관한 사적 정보가 함께 들어 있는 매체를 전제로 합니다. 위장형 카메라처럼 촬영물만 담긴 기기에는 보호할 무관정보가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논리입니다. 휴대전화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2024. 6. 27.대법원 2024도1881NEW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다른 장소에서 찍은 영상도 영장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건물 옆 지붕에 올라가 화장실 안을 촬영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정작 신고한 피해자를 찍은 파일은 나오지 않고 다른 화장실과 지하철에서 찍은 영상이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촬영 장소와 상황이 달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 [1]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2]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이유
- [1]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동일한 유형인 범죄의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촬영 일자가 같고 그 촬영 시점도 1시간 남짓 차이로 근접하며, 촬영한 장소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촬영기기도 이 사건 휴대전화로 동일하다.
- [2]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이 해당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 직후 그와 동종의 범행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일수록 같은 유형의 다른 영상이 간접증거로 쓰인다
이 판결은 촬영 장소나 상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필요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2023. 9. 18.대법원 2022도7453NEW
업무방해
남에게 맡겨 둔 기기를 그 사람이 냈다면 나에게도 참여권이 있는가
본범이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제3자에게 맡겨 숨기게 했고, 그 제3자가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이를 임의제출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한 제3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판시사항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다수의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다수의견]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반대의견] 강제처분의 직접 당사자이자 형식적 피압수자인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소지·보관자 외에 소유·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여 그의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관리자는 참여권의 보장 대상인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사실의 피의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그 기기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전자정보 압수 법리로 적용됩니다.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은 관리처분권자라면 피의자가 아니어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여권자의 범위는 아직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9조, 제131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2022. 1. 27.대법원 2021도11170NEW
업무상횡령 등
남이 제출한 기기에도 참여권이 있는가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판결입니다. 피의자가 사용하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그 관리처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피의자가 아닌 임의제출자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은 확인 후 추가할 예정입니다.
▶관리처분권이 넘어갔다면 낸 사람에게만 참여권을 주어도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9조
2021. 11. 18.대법원 2016도348NEW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어디까지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볼 것인가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후 거의 모든 관련 판결이 이 판결을 인용합니다.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관련성이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피의자 모르게 범행장소에서 가지고 나와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함으로써 참여권의 보장 주체를 실질적 피압수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은 확인 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선별압수와 참여권 보기→2015. 7. 16.대법원 2011모1839NEW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강제처분의 대상자인 피압수자를 중심으로 한 참여권 보장 법리를 확인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배제한 절차적 위법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이 분야 법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은 확인 후 추가할 예정입니다.
▶참여권을 배제한 절차 위법은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