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한 문단 요약
변호인 선임 전에 노트북이 압수되어 이미 분석 절차에 넘어간 사건에서,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료를 하나씩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동기가 제 노트북을 함부로 열어보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모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 초년생이던 의뢰인은 학업 자료와 개인 파일을 노트북 한 대에 모아 쓰고 있었고, 그중에는 성인 음란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기 한 명이 의뢰인의 노트북을 잠시 사용하다가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몇 주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시점에는 이미 노트북이 압수되어 분석 부서로 넘어간 상태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포렌식 절차 참여 부동의란에 체크해 둔 뒤였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소지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02노트북 전체가 이미 압수되어 저장된 자료 전부가 분석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 03참여 부동의란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그대로 두면 분석 결과만 통보받는 상태였습니다.
- 04확보된 자료 중에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결론이 크게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대응 과정
01선임 직후 참여 의사를 다시 밝힘
- 의뢰인이 이미 참여 부동의란에 체크한 상태였으나, 분석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 선임 직후 담당 부서에 분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 참여 일정을 조율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직접 나갔습니다.
02분석 현장에서 자료를 하나씩 확인
- 분석 결과를 나중에 통보받는 것과, 자료가 열리는 자리에서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 파일별로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자료의 출처와 제작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 의견이 분석 단계에서 기록에 남으면, 이후 판단이 그 지점을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03대법원이 세운 판단기준을 자료마다 적용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판결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틀 뒤 선고된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 이 기준을 자료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해, 어느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04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
- 분석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의 내용과 위 판단기준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고, 기소 여부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종결 후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