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충북30대 (피의자)경찰 · 법원2023
한 문단 요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Ⅰ
사건 경위
제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 수업과 과제가 남아 있어 불구속 수사가 절실합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Ⅱ
수사기관 측의 혐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02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통상인 유형의 사건입니다.
- 03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어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체포 단계에서 즉시 접견
- 연락을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로 이동해 의뢰인을 접견했습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02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다투는 자료를 준비
-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요소를 항목별로 나누어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틀에 걸쳐 심문 준비를 마쳤습니다.
03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
- 심문 절차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Ⅳ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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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종결 후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