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한 문단 요약
흔히 불법촬영이나 몰카로 불리는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리된다. 제14조는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를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하고, 항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권고 형량범위가 함께 달라진다. 조문이 정한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고, 대법원은 신체를 직접 찍은 행위만 제1항의 촬영으로 본다. 실무의 다툼은 촬영 사실이 아니라 신체를 직접 찍었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몰린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섯 개 항입니다. 제1항 촬영, 제2항 반포, 제3항 영리 목적 반포, 제4항 소지, 제5항 상습. 불법촬영, 몰카, 도촬로 불리는 사건이 전부 이 다섯 개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찍은 사람과 받아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른 항으로 처리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찍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이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가 붙어 있어서,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이 문언 하나가 유무죄를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부분은 제1항으로 찍은 것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뒷부분이 이 항의 핵심입니다. 동의를 받고 찍었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걸립니다. 헤어진 뒤 유포한 사건이 여기 들어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징역 3년이라 다른 항과 무게가 다릅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둘 다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본 경우입니다.
앞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항이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없었던 영상이라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 소지는 상습 가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사
조사는 촬영 여부를 묻고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반복되는 확인 지점은 여섯 개이고, 대부분 휴대전화 한 대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피사체의 종류
몸을 직접 찍었는지, 화면을 녹화했는지부터 나눕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이 구분에 따라 제1항이 되기도 하고 제2항이 되기도 합니다.
예시
지하철에서 앞사람의 다리를 렌즈로 직접 찍었다면 제1항입니다. 영상통화 중에 화면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했다면 제1항의 촬영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2025년에 이 선을 확정했습니다.
반복 패턴
몇 장인지가 아니라 여러 장이 하나의 규칙을 그리는지를 봅니다. 규칙이 보이면 우연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시
갤러리에 스무 장이 있는데 전부 짧은 치마 차림이고 찍힌 시각이 출근 시간대와 운동 시간대에만 몰려 있다면, 우연히 찍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을 찍다가 우연히 들어갔다는 설명이라면 일반적인 장면을 담은 영상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영상이 한 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방식
따로 분류해 두었는지를 봅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면 옮겨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시
가족사진과 음식 사진 사이에 그대로 섞여 있는 것과, 잠금이 걸린 별도 앱 안에 그 사진들만 따로 있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 영상이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지워 달라고 한 뒤에도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촬영 직전 행동
셔터를 누르기 전 구간을 봅니다. 준비한 흔적이 있으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
촬영 시각 5분 전에 촬영 기능이 있는 앱이 실행되어 계속 켜져 있었다면, 그 5분이 곧 준비 시간입니다. 설치형 카메라 사건이라면 한 달 전 인터넷 쇼핑 결제 내역, 설치 당일 건물 출입 기록, 며칠 뒤 영상을 가지러 다시 간 기록이 하나로 묶입니다.
앵글과 구도
화면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목적을 보여줍니다.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영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예시
사람이 지나가기 직전에 휴대전화가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아래를 향했다면, 그 각도 자체가 기록입니다. 시선은 다른 곳을 보면서 렌즈만 한 사람 쪽에 고정된 모습이 폐쇄회로에 잡히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얼굴만 정면으로 선명하고 촬영자는 화면에 들어오지 않는 구도가 문제됩니다. 함께 찍기로 한 영상이라면 한쪽만 특정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 동선과 체류시간
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예시
여성 화장실에서 적발되었는데 급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더 가까운 화장실을 두고 왜 그곳까지 갔는지가 남습니다. 20분을 머물렀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어집니다. 휴대전화만 봤다고 하면 그 시간의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영상 재생 기록, 인터넷 방문 기록이 그대로 대조됩니다. 특정한 사람이 들어간 뒤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출입 순서도 확인 대상입니다.
2반드시 확보하려는 증거
대부분 휴대전화 한 대에서 나옵니다. 어디에 무엇이 남는지를 알면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01사진과 영상 파일
지웠어도 남습니다. 삭제는 그 자리를 다시 써도 된다고 표시하는 것에 가까워서, 새 사진이 그 자리를 덮기 전이면 되살아납니다.
예시
갤러리에서 지운 사진은 휴지통에 30일 남습니다. 휴지통까지 비워도 저장 공간 안에는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금이 걸린 사진첩 앱도 파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폴더로 옮겨 두는 방식이라, 갤러리에서만 안 보일 뿐입니다.
02파일에 딸려 있는 촬영 기록
사진 한 장에 촬영 시각과 기기 정보가 함께 붙어 있고, 찍는 순간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스무 장의 촬영 시각을 뽑으면 며칠에 걸쳐 몇 시에 찍혔는지가 표로 정리되는데, 위 02번 반복 패턴은 이 자료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편집하거나 다른 앱으로 옮겨 저장하면 원본과 기록이 달라지고 그 차이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03어떤 앱을 언제 켰는지
앱을 지워도 설치와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떤 앱이 언제 실행되어 얼마나 켜져 있었는지를 따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촬영 시각에 카메라 앱이 구동 중이었는지가 초 단위로 확인됩니다. 조사 전날 앱을 지웠다면 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웠는지가 새로 생깁니다.
04원본과 따로 보관된 사본
기기를 초기화해도 계정에는 남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사진을 찍으면 곧바로 클라우드에 올리는 설정이 기본값입니다.
예시
공장초기화한 휴대전화를 제출해도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사진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을 들여다보려면 본인 동의를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해서, 조사 중에 계정을 열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나오기도 합니다.
05보낸 기록과 받은 사람 쪽 자료
본인 기기를 정리해도 받은 사람 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메신저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에 같은 파일을 남깁니다.
예시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그 방에 있던 사람 수만큼 사본이 생깁니다. 반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대부분 본인 기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확인됩니다.
06카메라를 산 기록
설치형 카메라 사건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온라인 결제 내역과 배송 기록이 남습니다.
예시
한 달 전 결제일, 배송 완료일, 촬영이 시작된 날이 순서대로 놓이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07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사건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교통카드 이용 내역, 건물 출입 기록이 대신 쓰입니다.
예시
지하철 승강장 폐쇄회로에 특정한 사람 뒤에 반복해서 서 있는 모습이 남거나,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온 시각이 출입 기록에 남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도 여기서 계산됩니다.
08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본인 기기가 비어 있을 때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시
연인 사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제출하면, 상대방이 예전에 그 영상을 봤다는 진술과 그때 주고받은 대화가 남습니다.
확보 절차는 따로 다룹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영장의 차이, 선별압수의 원칙과 실무, 참여권이 문제되는 지점은 포렌식 절차 페이지에 있습니다.
포렌식과 수사 절차 보기→쟁점
촬영한 사실을 인정해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네 개 있습니다. 앞의 세 개는 구성요건, 마지막 하나는 그 결과입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인가
조문이 정한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대법원은 몸 그 자체를 직접 찍은 행위만 제1항으로 봅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유입니다.
무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이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을 녹화·저장한 부분은 제2항 후단의 복제물로 보았습니다. 적용 항이 바뀔 뿐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모든 신체 촬영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부위, 확대 정도, 각도, 함께 담긴 배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연히 화면 한쪽에 들어온 것과 그 부위만 줌으로 채운 것은 다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연인 사이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이에서 몰래 찍은 사건에서는 거의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동의 주장이 나오면 영상의 구도를 봅니다. 상대방만 선명하고 촬영자는 화면에 남지 않은 경우, 한쪽에게만 위험한 영상을 왜 함께 찍기로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기기를 숨겼는지, 상대방 시선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소지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인가
01번 쟁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제4항이 불법인 촬영물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 또는 반포 이후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그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로 한정했습니다. 촬영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그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4항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리딩 케이스
- 2025. 6.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제1항의 촬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한 이상 신체를 직접 찍은 행위만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상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힐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예비적으로 기소된 소지 부분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제4항의 대상은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 전제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소지죄는 앞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어야 성립한다
- 2024. 10.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
위 판결이 인용한 선행 판결입니다.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제1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처벌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조문에 정해진 법정형, 판결에서 함께 명해지는 부수처분, 법관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1법정형
조문에 적힌 형입니다. 실제 선고형과 다릅니다.
2부수처분
형과 별개로 판결에서 함께 명해집니다. 판결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01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에 등록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제43조). 제12조와 제13조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지만 제14조는 그 예외에 없습니다.
02등록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와 무기·사형 3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03공개와 고지는 등록과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이고, 공개는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려 일반이 열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지는 거주 지역의 세대와 어린이집·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근거도 다릅니다.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고지는 같은 법 제50조입니다. 두 조항 모두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공개나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4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합니다(제16조 제2항).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병과합니다(같은 조 제3항).
05취업제한과 몰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고, 법관이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습범은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4유형은 제외됩니다.
4양형인자
세 구간 중 어디가 권고되는지는 특별양형인자가 정합니다. 일반양형인자는 그렇게 정해진 구간 안에서 형을 잡을 때 고려됩니다.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상한이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면 하한이 2분의 1까지 내려갑니다.
뜻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인자
표의 문구만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양형기준이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01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경우, 알려지지 않은 신종 수법을 만들어낸 경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문 장비·기술을 사용한 사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02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나체나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한 경우, 또는 그런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나 피해자의 가족·같은 학교의 교사와 학생·직장동료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가정생활이나 학업, 생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 경우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03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유포되기 전에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이미 유포된 것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스스로 회수한 경우.
04처벌불원
-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05형사처벌 전력 없음
-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06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과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
5집행유예 기준
형량범위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징역형이 권고될 때 그 집행을 유예할지를 따로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가 같은 표를 씁니다.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부정적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
주요긍정사유가 두 개 이상이거나 주요부정사유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반대면 실형입니다.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보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를 비교합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와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6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촬영 건수보다 함께 붙은 죄명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각 죄의 형량범위를 그대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가 경합하면 기본범죄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셋 이상이면 기본범죄 상한에 나머지 중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2분의 1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3분의 1을 더합니다.
기본범죄보다 하한이 높은 범죄가 있으면 그 하한을 따릅니다.
확인 항목
아래 일곱 개가 사건의 구조를 정합니다. 각 질문이 이 페이지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01
어떤 항으로 입건되었는가
법정형과 권고 형량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Ⅳ 처벌 전체가 이 답에 달려 있습니다.
- 02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제출 범위를 문서에 적었는가
범위를 넘는 자료가 나중에 나왔을 때 다툴 근거가 됩니다.
- 03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인가, 화면을 녹화한 것인가
적용 항이 갈립니다. Ⅲ 쟁점 01번입니다.
- 04
영상이 몇 개이고 언제 찍힌 것인가
반복 패턴 판단과 직결됩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은 특별가중인자입니다.
- 05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사본이 남아 있는가
기기에서 지웠다는 설명이 성립하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06
무엇을 언제 왜 지웠는가
삭제 시각은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정리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 07
함께 입건된 다른 죄명이 있는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변수입니다. Ⅵ에서 다룹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단독으로 끝나는 사건이 오히려 적습니다.
01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촬영보다 무겁습니다. 협박은 기본 1년에서 3년, 강요는 3년에서 6년입니다. 영상을 빌미로 금전이나 재결합, 만남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02침입 관련 죄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또는 형법 제319조
어디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 촬영한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적용됩니다. 주거에 들어가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에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0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제작 등의 기본 권고 형량범위가 5년에서 9년으로, 성인 대상 촬영과 층이 다릅니다.
이 조문의 대응 사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 사건의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각 사례에 처분문서 이미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 포렌식 참관으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고 합의를 조정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현행범 체포 직후 선임, 포렌식 범위 제한하고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현장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무죄 사례
휴대전화 초기화로 몰린 사건, 1심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2죄, 여죄가 확인된 상태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로 다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여죄까지 확인된 2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현장 구조와 통화기록으로 반박해 항소기각과 상고 포기로 확정된 사례
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소년보호사건, 포렌식 탐색에 참여해 입건 범위를 줄이고 받은 1호 처분 사례
촬영 3회에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 포렌식으로 전후 맥락을 복원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례
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강제추행 1심 유죄, 폐쇄회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포렌식 전문가 의견을 붙여 파기환송 없이 무죄가 선고된 사례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조문과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랐습니다.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랐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의결, 2021년 1월 1일 시행, 2021년 12월 6일 수정, 2023년 4월 24일 수정,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