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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례

구속영장 기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경기고등학생 (피의자)경찰 · 법원2024

한 문단 요약

수사기관이 헤어진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한 사건에서, 기기에 남아 있던 자료의 성격을 대조해 동기를 다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잘못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속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받은 영상을 헤어진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관계망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영상을 판매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영상이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고소장
고소장

이 사건이 놓인 자리

  1. 01혐의를 전부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구속 여부와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2. 0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하여도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3. 03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사건을 헤어진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유지되면 계획성과 죄질에 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4. 04주거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뒤라 확보된 자료가 이미 상당했습니다.

대응 과정

01영장 청구서의 기재를 항목별로 검토

  • 영장이 청구된 즉시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영장 발부 필요성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가 실제로 확보된 것인지, 어떤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02포렌식으로 확보된 자료의 성격을 대조

  • 기기에는 합의하에 촬영되어 상대방의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가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 그 자료들은 유포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판매된 것은 등장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자료들뿐이었습니다.
  • 보복이 목적이었다면 특정이 가능한 자료가 유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대조해, 청구서에 기재된 동기가 확보된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03영장실질심사 준비

  • 심문 전에 의뢰인과 만나 예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주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범행 경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04심문에 출석해 구두변론과 의견서 제출

  • 영장실질심사 당일 직접 출석해 구두로 변론했습니다.
  •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영리 목적 판매는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처분문서
구속영장 기각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관련 문서 2
변호인의견서

종결 후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의뢰인 대화
종결 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