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등)
송금 기록이 있는데도 혐의없음
서울30대 (피의자)경찰 · 검찰2025
한 문단 요약
대화방 입장과 송금 기록이 모두 확인된 사건에서, 송금 시각이 문제된 자료의 게시 시각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Ⅰ
사건 경위
성인 영상을 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장과 송금 사실이 모두 인정되니 자백하라고 합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했다가, 관리자로부터 추가 입장 제안을 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자료를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입장과 송금 기록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과 시청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Ⅱ
수사기관 측의 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단순히 대화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송금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02이 유형의 사건은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 0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알고 있었는지가 이 조항의 핵심 요건입니다.
- 04수사 도중 입장을 바꾸면 그 전까지의 진술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고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확정
- 입장과 송금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 문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면서 구입하거나 시청했는지를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02송금 시각과 게시 시각의 선후를 확인
- 포렌식으로 의뢰인의 송금 기록과 그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소지와 시청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게시 시각과 대조했습니다.
-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이 해당 자료가 게시된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아직 존재하지 않던 자료를 알고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제시했습니다.
03대화방 전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툼
- 의뢰인은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 입장 전에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입장 사실만으로 그 안의 자료 전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성요건에 비추어 짚었습니다.
04송치 후에도 같은 주장을 유지
-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제시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 맞추어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Ⅳ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