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법령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한 문단 요약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자료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5년 이상이고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보다 각각 2년씩 높습니다. 그루밍으로 자료를 받아낸 뒤 그것을 빌미로 압박하는 흐름에서 마지막 단계에 놓이는 조문입니다.

조문

네 개 항입니다. 협박과 강요를 나누고 미수와 상습을 따로 둡니다. 조문이 그 아동·청소년이라고 특정하고 있어, 자료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항협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문에 그 아동·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착취물로 제3자를 협박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나 형법상 협박죄가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협박은 1년 이상인데 이 조문은 3년 이상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하한이 세 배가 됩니다.

예시

그루밍으로 받아낸 사진을 빌미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압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제2항강요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이 항입니다.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강요가 3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역시 2년이 높습니다.

요구한 것이 추가 촬영물이었다면 그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에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성립합니다. 그 조항의 하한은 5년이고 상한은 무기징역입니다.

예시

협박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더 보내게 한 경우, 만나게 한 경우, 돈을 보내게 한 경우입니다. 요구가 실현되었는지가 제1항과 제2항을 가릅니다.

제3항·제4항미수·상습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제1항은 하한이 4년 6개월, 제2항은 7년 6개월이 됩니다. 같은 상대에게 반복했거나 여러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수사

협박에 사용된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 자료를 직접 만들게 한 사건이라면 협박은 긴 흐름의 마지막 단계이고, 앞 단계가 모두 별도의 죄로 평가됩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협박에 사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이 조문은 자료의 성격이 구성요건입니다. 그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해야 하고, 협박당한 사람이 바로 그 자료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료 자체를 확보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가 실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02그 자료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직접 만들게 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인지가 사건의 크기를 바꿉니다. 그루밍으로 유인해 받아낸 자료라면 제15조의2와 제11조가 함께 걸리고, 협박은 그 흐름의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제3자에게서 받은 자료라면 그 경로와 대가 관계가 확인되고, 최초 제작자와의 공모 여부가 문제됩니다.

03협박의 내용과 방식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를 봅니다.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 친구들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처럼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대상을 지목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료의 존재를 넌지시 알린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이 함께 봅니다.

04무엇을 요구했고 실현되었는지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추가 촬영물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그 시점에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하고, 만남을 요구해 실현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에 따라 다른 조문이 더해집니다. 요구 시점과 이행 시점의 간격, 그 사이의 대화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05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의 반응

거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상습성과 실행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접근했는지, 협박의 수위를 올렸는지, 실제로 일부를 유포해 보였는지가 확인됩니다.

06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기기를 확보하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대화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 문구와 요구 방식이 거의 같다면 계획성이 드러나고 상습 가중이 문제됩니다.

07해외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특정

이 유형의 접근과 협박은 대부분 해외 메신저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아 계정을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명의, 접속 시각과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전자정보

01자료 자체와 그 생성 정보

협박에 사용된 자료가 실재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이 조문의 성립을 좌우합니다. 파일에 붙어 있는 생성 시각과 기기 정보, 전송 기록이 그 자료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삭제되었더라도 잔존 정보와 캐시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협박 메시지와 그 앞뒤의 대화 전체

그루밍에서 협박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대화에 남습니다.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의 흐름이 있어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언제 태도가 바뀌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지운 대화가 상대방 기기에서 복원되기도 합니다.

03요구 이행의 흔적

추가로 전송된 자료와 그 시각, 송금 기록, 만남이 있었다면 위치 기록과 이동 기록입니다.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의 선후가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04유포 여부와 유포 시점

협박이 실행되었는지, 실행되었다면 어디에 어떤 범위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보여주며 압박한 경우에도 그 전송 기록이 남습니다.

05다른 상대와의 대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협박한 다른 대화가 있는지를 봅니다. 상습 가중과 여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06삭제와 초기화의 흔적

자료를 지운 시점, 대화를 삭제한 시점, 기기를 초기화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확인됩니다. 피해자에게 대화를 지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쟁점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문이라 판례가 아직 쌓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료의 성격과 대상의 동일성이라는 두 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정리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1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협박에 쓰인 자료가 성착취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 노출이 있더라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이 조문 대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나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예시

얼굴만 합성한 자료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7801). 이 경우 협박에 사용되었더라도 이 조문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검토됩니다.

02협박당한 사람이 그 자료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인지

조문이 그 아동·청소년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로 제3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도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어(2024도14039), 같은 구조의 판단이 이 조문에도 적용됩니다.

0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두 조문은 근거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협박에 쓰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고 협박당한 사람이 그 자료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면 이 조문이, 그 밖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하한이 협박에서 2년, 강요에서 2년 차이가 납니다.

구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근거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대상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그 아동·청소년제한 없음
수단아동·청소년성착취물촬영물 · 복제물 · 딥페이크 편집물
협박3년 이상1년 이상
강요5년 이상3년 이상
벌금형없음없음
미수·상습모두 처벌모두 처벌
신설2024년 10월 16일2020년 5월 19일

04협박에 그쳤는지, 무언가를 하게 했는지

제1항은 3년 이상, 제2항은 5년 이상입니다. 요구가 실현되었는지가 갈림길이고, 실현되지 않았다면 제2항의 미수가 문제됩니다. 요구한 것이 추가 촬영물이었고 실제로 받았다면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성립합니다.

05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조문과 같은 구조입니다.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대일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미필적 인식도 포함됩니다. 접근 경로, 대화에 드러난 생활 정황, 확인할 기회를 만들지 않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06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보한 기기에서 다른 상대와의 대화와 자료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혐의와 발견된 자료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처벌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높습니다. 특히 제2항은 하한이 5년이어서, 가중이 한 번만 붙어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1법정형

제1항협박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2항강요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3항·제4항미수 · 상습미수범 처벌 · 상습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

제2항 강요 하한5년벌금형 없음상습 가중가중되면7년 6월1.5배작량감경감경해도 하한3년 9월2분의 1집행유예 한계3년형법 제62조 제1항가중이 한 번 붙으면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 한계선을 넘습니다가중이 없는 경우 작량감경으로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어 한계선 안에 들어오지만, 그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그래서 이 죄에서는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형량보다 먼저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은 하한이 5년이므로 작량감경을 받으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가 한계선 안에 들어오지만, 상습 가중이나 경합범 가중이 한 번만 붙어도 그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는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가중 사유가 붙는지가 형량보다 먼저 정해집니다.

3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조문은 벌금형이 없으므로 등록기간이 최소 15년이고,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20년, 10년을 넘으면 30년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4양형기준

이 조문에는 아직 양형기준상 별도의 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에 신설된 조문이어서 반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자료를 직접 만들게 한 사건이라면 제11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어 그 양형기준의 제1유형, 기본 권고 형량범위 5년에서 9년이 적용됩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01

    협박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실제로 있습니까

    자료가 없거나 협박당한 사람이 그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02

    그 자료를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직접 만들게 한 것이라면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걸립니다. 사건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03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제1항은 3년 이상, 제2항은 5년 이상입니다. 요구의 실현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4. 04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하한이 낮아집니다.

  5. 05

    실제로 유포했습니까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제11조 제2항이나 제3항이 더해집니다.

  6. 06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도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기기를 확보하면 함께 발견됩니다. 상습 가중이 붙으면 하한이 다시 1.5배가 됩니다.

  7. 07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넘겼습니까

    임의제출이었는지 압수영장이었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이 조문은 흐름의 한 단계입니다. 접근과 대화, 자료의 제작, 협박, 유포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평가되고 그것들이 경합범으로 묶입니다.

0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협박으로 추가 자료를 받아냈다면 그 시점에 제작이 성립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이 조문보다 무겁습니다. 협박에 사용한 자료를 애초에 직접 만들게 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이 조문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02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그루밍으로 접근해 자료를 받아낸 뒤 협박으로 넘어간 흐름에서 함께 문제됩니다. 대화 단계, 자료가 만들어진 단계, 협박 단계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평가됩니다.

0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자료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박당한 사람이 그 자료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두 조문의 관계는 위 Ⅲ 쟁점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04형법 제350조 공갈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협박으로 성적 행위에 이르렀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5조에, 집행유예 요건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랐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조문이어서 해석이 판례로 정리되는 대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