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한 문단 요약
성착취물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조문입니다. 성적인 대화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을 요구하지만, 사진을 보내라거나 특정 행위를 해보라고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는 한 번으로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요건 없이도 처벌되고,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문
제1항이 두 개의 호로 나뉘고, 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대화는 반복되어야 하지만 유인과 권유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어 목적 요건이 빠집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호는 대화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는 이 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제2호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한 번의 유인이나 권유로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누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찍어 보내라거나 특정 행위를 해보라고 한 번 말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호가 적용됩니다.
두 호의 요건 차이가 이 조문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대화의 반복성을 다투어 제1호를 벗어나더라도, 그 대화 안에 유인이나 권유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제2호로 처벌됩니다.
예시
유인이나 권유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권유가 실제로 실현되어 사진이나 영상이 만들어지면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층이 올라갑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 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목적 요건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를 두텁게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대화나 유인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던 경우,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활동가가 신분을 위장한 계정이었던 경우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수사
이 죄의 증거는 대화 기록 그 자체입니다. 문제된 발언만이 아니라 처음 말을 걸었을 때부터의 흐름이 확보되어야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이 조문도 상대의 연령이 구성요건입니다.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조문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정황으로 검증됩니다. 어떤 경로로 상대를 찾았는지, 대화에 학교나 학년, 시험, 방학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프로필에 나이가 적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특히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어 목적 요건 없이도 처벌되므로, 나이가 어느 구간인지가 사건의 구조를 정합니다.
02대화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
제1항 제1호는 이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대화가 며칠에 걸쳐 몇 차례 오갔는지, 상대가 답하지 않을 때 다시 말을 걸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 끝났다면 이 호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안에 유인이나 권유가 있었다면 제2호로 넘어갑니다.
03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 말이 있었는지
이것이 이 조문의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특정 행위를 해보라고 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반복성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그 말이 농담이었다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앞뒤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로 검증됩니다.
04관계를 만들어 간 과정
이 조문이 겨냥한 것은 그루밍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대화 이전의 단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신분을 위장해 접근했는지, 상대의 고민이나 어려운 사정을 파악했는지, 자신을 유일한 이해자로 위치시키며 주변과 멀어지게 했는지, 도움이나 미래를 약속했는지가 대화 기록에 시간순으로 남습니다. 초반에는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가 수위가 점차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성적 착취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예시
금전이나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을 준 기록이 있으면 관계의 성격이 뚜렷해집니다. 대가를 주고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05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이 유형의 사건은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기기를 확보하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대화가 함께 발견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은 대화 상대의 수, 접근 방식의 동일성, 대화 시점의 분포를 확인해 여죄를 판단합니다.
06해외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특정
이 유형의 접근은 대부분 랜덤채팅 앱이나 해외 메신저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서비스가 많아, 계정을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하나의 수사 국면이 됩니다.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그 명의, 접속 시각과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전자정보
01대화 기록 전체와 그 시간 순서
문제된 발언만이 아니라 처음 말을 걸었을 때부터의 대화가 전부 필요합니다. 그루밍은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그 단계가 시간순으로 드러나야 성적 착취 목적이 판단됩니다. 삭제된 대화는 상대방 기기나 메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접근 경로와 검색 이력
어떤 앱에서 어떤 조건으로 상대를 찾았는지가 남습니다. 특정 연령대를 지칭하는 검색어나 프로필 조건으로 상대를 물색한 이력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03전송된 이미지와 영상, 그 생성 정보
유인이나 권유가 실현되어 자료가 만들어졌다면 그 자료 자체와 전송 기록이 확보됩니다. 이 경우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문제되므로, 자료의 생성 시각과 요구가 있었던 시각의 선후가 확인됩니다.
04금전과 물품의 이동 기록
계좌 송금, 문화상품권 핀번호, 기프티콘 전송, 게임 아이템 선물 기록입니다. 대가 관계가 확인되면 관계의 성격과 목적이 드러나고, 성매매 관련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05다른 상대와의 대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대화가 함께 발견되는지를 봅니다. 접근 문구가 거의 같다면 계획성이 드러납니다.
06삭제와 초기화의 흔적
대화를 지운 시점, 앱을 삭제한 시점, 기기를 초기화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확인됩니다. 상대에게 대화를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쟁점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조문입니다. 그래서 조문의 문언 자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그대로 다툼이 됩니다.
01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제1항의 목적 요건입니다. 다만 성착취라는 개념이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폭이 넓고, 그만큼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계를 만들어 간 과정과 대화의 흐름, 대가의 유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요건 없이도 처벌되므로, 이 쟁점은 16세 이상 사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02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그리고 유인·권유가 있었는지
두 호의 요건이 다릅니다. 제1호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요구하지만 제2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한두 번에 그쳤다는 주장으로 제1호를 벗어나더라도, 그 안에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특정 행위를 해보라는 말이 있었다면 제2호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방어의 초점이 반복성이 아니라 유인·권유 발언의 유무로 옮겨가는 이유입니다.
03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조문과 같은 구조입니다.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대일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미필적 인식도 포함됩니다. 접근 경로의 계획성, 대화에 드러난 생활 정황, 확인할 기회를 만들지 않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04통신매체이용음란과의 관계
같은 대화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조문은 구성요건이 겹치지 않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목적 요건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은 성적 착취를, 제13조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가 인정된다고 다른 하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
| 목적 | 성적 착취 |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
| 행위 | 대화는 지속적·반복적일 것, 유인·권유는 1회로 성립 | 1회 도달로 성립 |
| 주체 | 19세 이상 | 제한 없음 |
| 상대 | 아동·청소년 | 제한 없음 |
| 미수 | 처벌(2025년 4월 신설) | 처벌 규정 없음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예시
실무의 다툼은 죄수보다 앞에서 벌어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고 제13조만 남습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13조가 떨어지고 이 조문만 남을 수 있습니다.
05미수에 그친 경우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대화나 유인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디까지가 실행의 착수인지에 관한 판례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06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 사건에서 확보한 기기에서는 다른 상대와의 대화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혐의와 발견된 자료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그 자체보다 뒤에 이어지는 죄명 때문에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법정형
2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조문은 제12조나 제13조와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3양형기준
이 조문에는 양형기준상 별도의 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다섯 유형을 두고 있고 이 조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죄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유인이나 권유가 실현되어 자료가 만들어지면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이 적용되고, 그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양형기준의 제1유형이 적용되어 기본 권고 형량범위가 5년에서 9년이 됩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1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16세 미만이었습니까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 없이도 처벌됩니다.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 02
대화가 몇 차례 오갔습니까
제1호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벗어나도 제2호가 남을 수 있습니다.
- 03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특정 행위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반복성과 무관하게 제2호로 성립합니다. 이 조문의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 04
금전이나 물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대가 관계가 확인되면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고 성매매 관련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 05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로 층이 올라갑니다.
- 06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도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기기를 확보하면 함께 발견됩니다. 여죄가 확인되면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07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넘겼습니까
임의제출이었는지 압수영장이었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이 조문은 그 뒤에 무엇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 단계에서 멈춘 사건과 자료가 만들어진 사건은 다른 층에 놓입니다.
0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유인이나 권유가 실현되어 사진이나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제작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그 앞 단계를 처벌하는 규정인 셈입니다.
02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받아낸 자료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루밍으로 시작해 협박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흐름에서 함께 문제됩니다.
03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대화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의 관계는 위 Ⅲ 쟁점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04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랐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신설, 2021년 9월 24일 시행되었고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유인과 권유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5조에 따랐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조문이어서 해석이 판례로 정리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