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한 문단 요약
지금까지 다뤄온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협박만으로도 유기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해야 했다면 하한이 3년으로 치솟게 됩니다. 두 항 모두 벌금형을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그루밍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결부되는 수단 성격의 범행인 점이 특징입니다.
항별 법정형
- 제1항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제2항강요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제3항상습 (제1항·제2항)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주요 쟁점 촬영물의 실재와 피해자 대상 여부 · 해악 고지의 방식 · 요구의 실현 여부 · 유포 결과에 대한 책임
조문
이 조문은 두 개의 관문을 지나야 성립합니다. 협박에 쓰인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관문을 지난 뒤에는 협박에 그쳤는지 무언가를 하게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갈립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 조항은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조문 제목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바뀌고, 제14조의2의 딥페이크 합성물이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찍은 영상뿐 아니라 만들어낸 합성물로 협박한 경우도 이 조항으로 처벌된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해졌습니다.
예시
헤어진 뒤 사진을 뿌리겠다고 보낸 메시지 하나로 성립합니다. 사귀는 중에 말을 듣지 않으면 올리겠다고 한 경우도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촬영물의 존재를 넌지시 알려 상대가 알아채도록 한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이 항이 적용됩니다.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갑니다. 요구가 실현되었는지가 두 항을 가르는 지점이므로, 수사에서 요구 시점과 이행 시점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예시
협박해서 다시 만나게 한 경우, 돈을 보내게 한 경우, 추가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유형에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걸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층이 다시 올라갑니다.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반복한 경우 형을 올립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이 조문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수사
협박에 쓰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의 근거가 된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에게 갔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세 가지 모두 전자정보에서 나옵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협박의 내용과 방식
직접적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단편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였는지, 아니면 은근히 그러한 촬영물의 존재를 암시하며 특정 행동을 유도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한 피의자의 행동이므로, 간접적인 유도가 과연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02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있지도 않은 촬영물이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라면 해당 범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그 촬영물의 존부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의 촬영 앱 로그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특정 홈페이지 방문 기록, 검색어 기록을 모두 확인하면서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물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예시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만(2023도17896),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2024도14039). 두 판결의 기준은 소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실재하는가입니다.
03촬영을 한 사람과 협박을 한 사람이 동일한지
이 쟁점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촬영 자체도 불법이었는지이고, 두 번째는 촬영 후 어떠한 경로로 제3자가 그 촬영물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즉 반포와 소지가 문제되며, 마지막은 제3자가 무슨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최초 제작자와 협박 행위자 사이의 공모 관계까지 판단해야 하고 촬영물이 이동하게 된 경로를 샅샅이 수사하게 되므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복원과 수사 대응이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04협박을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했는지
착취와 그루밍 성범죄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겁을 줄 의도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동기, 치정, 성욕이라는 2차적인 목적이 결부됩니다. 피해자에게 금품을 뜯어내고자 촬영물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는 연인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이를 원치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가거나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의 피해를 입기까지 합니다. 이는 촬영으로 시작된 성범죄가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데 이르는 범행의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시
해당 동기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갈리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악행을 부각하려 하고 피의자 측과 변호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으며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05위협의 구체적인 내용
지인에게 뿌리겠다, 직장에 알리겠다, 일반 대중에게 퍼뜨리겠다처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륜 관계를 해소하려 하자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를 추측하기 위한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실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 그 집단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속한 사실이 있는 사회적 관계임을 암시합니다. 피해자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집단을 피의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의자를 짐작케 할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경찰이 예의주시하여 살피는 내용입니다.
06반복성
상습성과 양형인자에 직결됩니다. 피의자의 목적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파멸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07협박의 실제 실행 여부와 피해자의 현재 상황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결과 불법촬영물이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가역적 결과의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피의자는 협박만 하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협박과 무관하게 그 촬영물을 습득해 별개로 반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이는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며 양형을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삶에 끼친 악영향의 정도는 당연하게도 향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전자정보
01협박 메시지의 원문과 삭제된 대화의 복원
이 죄의 실행행위 자체가 메시지에 남습니다. 피의자가 삭제했더라도 피해자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양쪽 모두 지웠더라도 메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문구만이 아닙니다. 언제 보냈는지,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함께 나오고 이것이 반복성과 실행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협박이 암시에 그친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의 흐름이 있어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까지 복원하는 것이 수사의 목표가 됩니다.
02촬영물의 존재와 그 생성 이력
이 죄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진 흔적을 찾습니다. 카메라 앱의 실행 기록과 촬영 로그, 사진 파일에 붙어 있는 생성 시각과 기기 정보, 해당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었고 언제 열렸는지가 확인됩니다. 파일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잔존 정보와 캐시에 남은 축소 이미지로 존재 여부를 되짚습니다.
예시
인터넷 사용 기록, 특정 사이트 방문 이력, 검색어 기록도 함께 봅니다. 협박에 쓴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가 이 기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03촬영물이 이동한 경로
찍은 사람과 협박한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전송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 외장매체 연결 기록, 파일이 복사되며 생긴 사본과 그 사본의 사본을 따라가면 자료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갔는지가 재구성됩니다. 최초 제작자와 협박 행위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가 확인되면 공모 관계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아무 연결도 나오지 않으면 별개의 사건으로 갈라집니다.
04요구와 그 이행의 흔적
협박에 그쳤는지 무언가를 하게 했는지가 제1항과 제2항을 가릅니다.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계좌 입출금과 송금 기록,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이 대상입니다. 관계의 유지나 만남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이후의 연락 빈도와 만남의 기록이, 추가 촬영물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그 전송 시각이 확인됩니다. 요구가 있은 시점과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협박과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해집니다.
05계정과 접속 정보
피의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협박에 사용된 계정의 가입자 정보, 접속 IP 주소, 로그인 기록, VPN 사용 여부, 대포폰 개설 여부를 조회합니다. 협박 문구가 지목한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구성원 명단과 계정 추적 결과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06해외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특정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자체를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하나의 수사 국면이 됩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 회신 여부와 범위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정 정보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 우회해 특정합니다.
예시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그 명의, 해당 계정에 접속한 시각과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 계정에 연결된 다른 서비스가 국내 사업자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계정과 평소 쓰던 계정 사이에 접속 기기나 시간대가 겹치는 지점이 나오면 그것이 연결 고리가 됩니다.
07유포 여부와 유포 시점
협박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실행되었다면 언제 어디에 올라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로드 기록과 게시 시각, 전송 대상의 범위가 대상입니다. 협박 시점과 유포 시점의 선후, 그리고 유포한 계정이 피의자의 것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피의자가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는 제3자가 한 경우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의 기록이 양형에서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와 초기화의 흔적, 그 시점과 압수 통보 시각의 선후도 함께 확인됩니다.
쟁점
대법원이 이 조문의 경계를 두 번에 걸쳐 그었습니다. 소지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쪽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촬영물이 실재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 조문의 성립과 불성립을 가르는 관문입니다. 대법원은 두 방향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 당시 그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합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실재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소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실재하는가입니다.
예시
처음부터 없는 영상을 있다고 속인 경우, 또는 제3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것인 양 보낸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채도록 넌지시 알리는 것도 협박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다만 암시에 그친 사건에서는 그 말이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지가 다투어지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가 함께 평가됩니다.
03협박에 그쳤는지, 무언가를 하게 했는지
제1항은 하한이 1년, 제2항은 3년입니다. 요구가 실현되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요구 시점과 이행 시점의 간격, 그 사이의 연락 내용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면 제2항의 미수가 문제됩니다.
04찍은 사람과 협박한 사람이 다른 경우의 책임 범위
제3자가 촬영물을 입수해 협박한 사건에서는 촬영, 반포와 소지, 협박이 각각 다른 조문의 문제가 됩니다. 최초 제작자와 협박 행위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이 하나로 묶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자료가 이동한 경로가 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05유포 결과에 대한 책임
협박만 하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를 피의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3자가 협박과 무관하게 자료를 습득해 별개로 퍼뜨린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유포 계정과 게시 시각, 협박 시점과의 선후가 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06공갈죄와의 관계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공갈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예가 많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가 붙습니다.
07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협박 사건으로 확보한 기기에서 촬영물이나 다른 자료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혐의와 발견된 자료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2리딩 케이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 죄는 성립하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협박 당시 이미 영상을 삭제해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 2023도17896의 법리를 확인하면서,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3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의 것인 양 협박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자신의 성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성을 이용한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이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물의 존재를 넌지시 알리는 방식의 협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함께 인용되는 법리입니다.
처벌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히 제2항은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1법정형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은 하한이 3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선고형이 그 선을 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아래 처분이 따릅니다. 대부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01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뉩니다(같은 법 제45조). 이 조문은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5년이 최소입니다.
02취업제한 명령
법원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03이수명령과 몰수·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에 따라 이 조문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협박으로 받아낸 금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협박 | 9월~1년6월 | 1년~3년 | 2년~4년 |
| 2 | 강요 | 1년6월~4년 | 3년~6년 | 5년~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4양형인자
01특별가중인자
형량범위를 한 단계 올리는 요소입니다. 협박이나 강요 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02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와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경우에 한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3일반양형인자
가중 쪽에는 2인 이상이 공모한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있고, 감경 쪽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1
협박에 사용되었다는 촬영물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패가 여기서 갈립니다.
- 02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습니까
직접 제시했는지, 존재만 알렸는지, 명시적이었는지 암시였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03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제1항과 제2항은 하한이 1년과 3년으로 다릅니다. 요구의 실현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 04
그 촬영물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든 것입니까
찍은 사람과 협박한 사람이 다르면 촬영과 반포, 소지가 각각 별도로 문제됩니다.
- 05
실제로 유포되었습니까, 유포했다면 누가 했습니까
협박만 하고 제3자가 퍼뜨린 경우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06
상대와 어떤 관계였고 언제부터 연락이 오갔습니까
교제 관계의 종료 시점과 협박 시점의 관계가 동기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07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넘겼습니까
임의제출이었는지 압수영장이었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이 조문은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협박에 쓰인 촬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협박으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아래 죄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01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협박에 사용된 촬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함께 적용됩니다. 몰래 찍은 것이면 제14조, 합성한 것이면 제14조의2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도 이 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02형법 제350조 공갈 · 제352조 공갈미수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이 조문과 공갈죄가 나란히 기소되는 예가 많습니다.
03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층이 올라갑니다.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서 자주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04스토킹처벌법 제18조 · 형법 제297조 강간
협박이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가,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강간이 문제됩니다. 이 조문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현행 조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법 제42조와 제45조에, 몰수와 추징은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랐습니다.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랐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