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년 8월 26일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한 문단 요약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법정형, 수사 중 구속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죄입니다.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웬만한 반대증거 없이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SNS를 통한 미성년자와의 대화, 만남 등 일체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깊게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항별 법정형

  • 제1항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항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배포·제공 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4항알선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항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요 쟁점 연령 인식 · 제작의 방법 · 소지와 시청의 고의 ·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일곱 개 항입니다. 제작, 영리 목적 판매, 배포, 알선, 구입과 소지와 시청을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하고, 미수와 상습을 따로 둡니다. 항이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지고, 전 항에 걸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래는 2025년 4월 22일 개정·시행된 현행 조문입니다.

가벼움무거움제5항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제3항 · 제4항배포·제공알선3년 이상무상 배포도 포함제2항영리 목적판매·배포5년 이상유료방 운영제1항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살인죄와 같은 층의 법정형입니다직접 촬영하지 않고 시켜서 만든 경우도 제작입니다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집행유예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구간
제1항제작·수입·수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와 법정형이 같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는 죄입니다.

핵심은 하한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중될 경우, 예를 들어 경합범 가중이 붙으면 처단형 하한이 7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 등 감경요소가 적용되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하한은 3년 9개월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이 구간에 들어서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6항).

제2항영리 목적 판매·배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돈을 받았는지가 항을 가릅니다. 영리 목적이면 이 항이고, 영리 목적이 없어도 배포·제공 자체로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항배포·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 항입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파일이 저장된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경우에도 배포로 평가된 판결이 있습니다(2023도5757).

제4항알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제작자와 아동·청소년을 연결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제5항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였는데,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어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고의가 필요하다는 원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인식 요건을 둘러싼 다툼의 지형이 달라졌고 그 해석은 앞으로 판례가 정리할 영역입니다.

전 항에 걸쳐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 시청도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제6항·제7항미수·상습

제6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하한 5년이 7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제작을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 핵심 · 제5항의 “알면서” 삭제

개정 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문에서 인식을 가리키던 문언이 사라졌습니다. 형사처벌에 고의가 필요하다는 원칙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소지와 시청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앞으로 판례가 정리할 영역입니다. 우연히 받았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는지는 파일 주변의 기록으로 판단되며, 그 구조는 Ⅲ 쟁점에서 다룹니다.

수사

이 죄의 수사는 파일이 몇 개인지를 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접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관계가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이 전부 전자정보에서 이루어집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피해자의 나이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중에서 아청법의 영역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부터 직접 만나는 경우가 드물고, 서로가 인터넷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만을 접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짐작하게 할 만한 요소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요소들이 피의자의 아청법 위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시

피의자가 오픈채팅에서 특정 출생연도로 검색하여 피해자를 물색하였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공개하였거나, 대화에 학교·선생님·방학처럼 나이를 추정하게 할 만한 발언이 있었거나, 이후 직접 만났다면 피해자의 신체 발육 정도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인식에 미필적 인식, 즉 미성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02피의자가 피해자를 접촉한 내심의 목적이 착취였는지

성착취가 본질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 피의자의 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손쉽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을 실제와 다르게 포장함으로써 피해자를 지배하려 했는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의 미성년자에게 먼저 성적인 주제의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숙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았는지가 대화 맥락, 요구 사항, 만났을 때의 행동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예시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말하거나 직업을 대단하게 포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초반 대화에는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가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흐름 자체가 대화 기록에 남습니다.

03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단순히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를 넘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함으로써 지배 상태에 두고 이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는 데 이르렀는지까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라고도 합니다. 피해자의 특성상 자신의 현 상태가 정상적인 연애 관계인지 아니면 피의자에게 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예속되어 착취당하는 관계인지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앞장서서 피의자를 보호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한 증거인멸이 종종 발생하므로, 그러한 정황을 포렌식으로 복원하거나 이를 피의자가 의도하였는지 또한 포렌식으로 밝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피해자가 부모에게 들켰다고 알리자 피의자가 곧바로 카카오톡 대화방, 라인 대화방, 각종 다이렉트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따른 경우, 또는 피의자의 요구로 촬영한 피해자의 성적인 영상을 피해자 스스로 삭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04한 명의 피의자로 시작된 디지털 성착취가 수많은 유사 가해자들에 의한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지는 않았는지

디지털성범죄의 가장 악질적인 면과 맞닿아 있어 경찰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1대1 관계의 성착취 관계가 다수의 가해자들에 의한 지배로 전환되며 피해자는 복합적인 예속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피해자는 비일상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통제당하게 되고, 자신의 내밀한 영역 모든 것을 낱낱이 공유당하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는 최초 가해자의 지배 심리와 우월감 충족, 피해자의 사리판단 능력 부족이라는 이 범죄의 특성이 디지털 범죄의 전파 용이성과 맞닿아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는 현상입니다.

예시

대표적인 사건이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입니다.

05단순 성착취 범죄가 기업형 성착취로 발전하려 한 점은 없는지

위에서 언급한 범죄의 확대 재생산은 필연적으로 영리와 맞닿게 됩니다. 1인 가해자에 의한 성착취 범죄도 영리 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나, 이 단계에 이르면 범죄는 범죄단체에 의한 조직범죄로 규정됩니다. 경찰은 더 이상 일선 경찰서 수준이 아닌 경찰청 단위의 수사력을 동원하게 되고, 국제 수사 공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력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범죄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역추적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이 핵심 수사기법으로 활용됩니다.

예시

대표적인 사건이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Welcome to Video 폐쇄 및 운영자 손정우 검거 사례입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전자정보

01기기 증거

휴대전화, PC, 태블릿, 외장하드, USB가 모두 대상입니다. 원칙은 내부의 정보만이 압수 대상이나, 실무상 여죄 수사를 위해 기기와 매체의 온전한 확보가 경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02애플리케이션 증거

대화와 전송 기록이 남는 곳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와 SNS 계정, 브라우저 기록이 확인 대상이고, 앱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달라 복원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03메타데이터

파일 자체가 아니라 파일에 붙어 있는 정보입니다.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최종 접근 시각이 남고, 사진에는 촬영 기기와 위치가 기록된 EXIF 정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받았고 몇 번 열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04클라우드 저장 정보

기기를 초기화해도 남는 영역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마이박스 등의 동기화 기록이 확인되고, 기기에서 지운 파일이 클라우드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5계정과 접속 정보

누가 썼는지를 잇는 자료입니다. 가입자 정보, 접속 IP 주소, 로그인 기록, VPN 사용 여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회하고, 대포폰 개설 여부와 명의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시

자금 흐름도 같은 축에서 확인됩니다. 통장 입출금과 송금 기록, 가상자산 지갑 주소,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 내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기록이 대상입니다. 현금이 아닌 수단일수록 기록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06해외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특정

성착취물이 오가는 통로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입니다.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을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하나의 수사 국면이 됩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 회신 여부와 범위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정 정보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 우회해 특정합니다.

예시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그 명의, 해당 계정에 접속한 시각과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 계정에 연결된 다른 서비스가 국내 사업자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건에서는 이 특정 작업에 국제 공조가 동원되고, 범죄수익을 따라가는 가상자산 역추적이 함께 진행됩니다.

07삭제와 복원의 흔적

지운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삭제된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남은 잔존 정보, 캐시, 시스템 로그가 복원 대상이고, 초기화 시점과 압수 통보 시각의 선후가 함께 확인됩니다.

쟁점

사건마다 다투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 인식이 첫째이고, 제작의 방법과 소지의 고의가 그다음이며, 확보 절차의 적법성이 마지막에 놓입니다. 각 쟁점마다 판단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이 죄의 승부처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다섯 갈래의 객관 정황으로 검증합니다. 대법원은 연령에 대한 인식에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2012도5727),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접근 경위의 계획성

오픈채팅방이나 랜덤채팅 앱에 어떤 검색어로 들어갔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특정 출생연도나 학년을 지칭하는 검색 조건, 비슷한 연령대를 반복해서 물색한 이력이 확인되면 인식 여부를 넘어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낮춰 밝힌 기록도 같은 축에서 평가됩니다.

직접 관찰의 가능성

실제로 만난 사건이라면 신체 발육 정도, 목소리,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발육에는 개인차가 크므로 이 요소만으로 인식이 인정되지는 않고,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됩니다.

예시

대법원은 성착취물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뿐 아니라 영상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에 관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식 회피의 정황

신분증을 확인할 상황을 만들지 않은 동선이 대표적입니다. 주점 대신 사적 공간에서만 만난 이력, 성인 인증이 필요한 절차를 우회한 기록, 상대의 귀가 경로나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앤 사실이 쌓이면 몰랐다는 진술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예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상대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2003도8039),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2013도8385). 반대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확인 의무를 이행했고 동일성에 의문을 가질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례도 있습니다.

생활 정황상 연령 노출

대화 시간대가 학교 일과와 반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대화에 학교·시험·방학·급식·야간자율학습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지를 봅니다. 특정 연령대가 몰입하는 취향이나 또래만 쓰는 표현도 같은 자료입니다.

대가의 형태

실무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담배나 주류를 대리구매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가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급한 금액이 성인이라면 응하지 않을 수준이었다는 점도 같은 방향의 정황입니다. 두 가지 모두 대화 기록과 결제 기록에 남아 사후에 확인됩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알았는가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확인할 기회를 만들지 않은 사실이 누적되면 미필적 고의로 평가됩니다.

02제작의 방법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같은 제11조 제1항이라도 촬영 경위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직접 만나 촬영한 사건은 촬영 외의 행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고, 금전이나 물품이 오갔다면 성매매 관련 죄명이 결합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사건은 그 유도 과정이 쟁점입니다. 유도에 금전이나 게임 아이템이 쓰였는지, 거부에 대해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예시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018도9340). 최근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보관하려던 영상이었다거나 피해자 개인의 소지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성착취물이 아니라거나 제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도7992).

03소지·시청에 고의가 있었는지

제5항 사건에서는 우연히 받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확보한 것인지가 갈립니다. 판단 자료는 파일 자체가 아니라 파일 주변의 기록입니다. 해당 채널이나 대화방을 직접 검색해 가입한 기록,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이력이 확인되면 우연이라는 설명과 충돌합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을 별도 폴더로 옮겨 분류한 흔적, 같은 파일에 반복 접근한 기록, 재생 시간도 판단 자료입니다. 여러 기기와 클라우드에 다수의 파일이 흩어져 있으면 개별적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적발 직전의 삭제나 초기화 역시 포렌식으로 복원되며, 그 시점이 압수 통보 시각과 가까울수록 반대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예시

스트리밍만 하고 내려받지 않은 경우에 관해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했더라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3도5757). 다만 시청은 제5항이 별도로 처벌하므로 이 법리가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04착취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계가 대화 기록에 순서대로 남습니다. 신분을 위장해 접근한 단계, 상대의 고민이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한 단계, 자신을 유일한 이해자로 위치시키며 부모·친구·교사로부터 고립시킨 단계, 도움이나 미래를 약속한 단계, 그 관계를 성적 요구로 전환한 단계가 시간순으로 확인됩니다. 초반에는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가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패턴 자체가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05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다른 혐의로 확보된 기기에서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혐의와 발견된 자료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이 축은 판례 동향 페이지의 임의제출·참여권 계열 판결과 직접 연결됩니다.

2리딩 케이스

연령 인식의 판단

아래 세 건은 청소년보호법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나온 판결로, 제11조에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다만 연령 인식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세운 판결이어서 이 죄에서도 같은 틀로 검토됩니다.

대법원 2012도57272012. 7. 5. 선고

연령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이 곧바로 고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근거입니다.

대법원 2003도80392004. 4. 23. 선고

객관적으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상대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사정이 인식으로 평가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3도83852013. 9. 27. 선고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더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그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확인 의무를 이행했고 동일성에 의문을 가질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례도 있어, 확인의 정도와 그 시점이 함께 평가됩니다.

제작의 개념

대법원 2018도93402018. 9. 13. 선고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입니다. 비대면 유도 제작이 제1항으로 처리되는 근거입니다.

대법원 2025도79922025. 8. 14. 선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보관하려던 영상이었다거나 피해자 개인의 소지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성착취물이 아니라거나 제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포와 소지의 경계

대법원 2023도57572023. 10. 12. 선고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배포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했더라도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닙니다. 다만 시청은 제5항이 별도로 처벌합니다.

판례 동향 전체

처벌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함께 봐야 사건의 크기가 보입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남는 부수처분이 있어, 형량만 다투고 그 부분을 놓치면 이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1법정형

제1항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배포·제공 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알선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든 항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5항의 구입과 소지, 시청도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2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아래 처분이 따릅니다. 대부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01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같은 법 제45조).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15년
벌금형10년

제11조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5년이 최소입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02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법원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며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학교, 학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법에 열거된 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그곳에 취업하는 것,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3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의 관리이고,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되어야 일반에 노출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04이수명령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고, 저장매체와 파일은 몰수·폐기의 대상이 됩니다.

3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부분 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제작 등2년6월~6년5년~9년7년~13년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2년6월~5년4년~8년6년~12년
3배포 등1년6월~4년2년6월~6년4년~8년
4아동·청소년 알선1년6월~4년2년6월~6년4년~8년
5구입 등6월~1년4월10월~2년1년6월~3년

상습범에 해당하는 제1유형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4양형인자

01특별가중인자

형량범위를 한 단계 올리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다수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02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경우에 한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3일반양형인자

가중 쪽에는 신뢰관계 이용, 범행 후 증거 은닉이나 인멸 시도가 있고, 감경 쪽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5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

법정형 하한5년제11조 제1항경합범 가중처단형 하한7년 6월1.5배작량감경감경해도 하한3년 9월2분의 1집행유예 한계3년형법 제62조 제1항감경을 다 받아도 3년 9월, 집행유예 한계선인 3년을 넘습니다그래서 이 죄에서는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경합범 가중이 붙는지가 형량보다 먼저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하한이 징역 5년이고, 경합범 가중이 붙으면 처단형 하한이 7년 6개월로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작량감경을 받아도 하한은 3년 9개월이므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갈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에서 죄명과 항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수범죄가 있으면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고, 세 개 이상이면 두 번째 범죄 상한의 2분의 1과 세 번째 범죄 상한의 3분의 1을 더해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01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넘겼습니까

    임의제출이었는지 압수영장이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제출 당시 받은 서류가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2. 02

    포렌식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습니까

    참여권 보장 여부는 그 뒤에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고지 시각과 방법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3. 03

    원래 수사 대상이던 혐의와 발견된 자료가 같은 사건입니까

    별건에서 발견된 자료라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4. 04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적용 항이 달라집니다. 계좌, 가상자산, 문화상품권 중 어느 쪽이든 기록은 남습니다.

  5. 05

    전송하거나 공유한 기록이 있습니까

    제5항과 제3항은 법정형의 층이 다릅니다. 링크를 올린 것도 배포로 평가된 판결이 있습니다.

  6. 06

    상대의 연령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확인했는지보다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대화 기록 전체가 자료가 됩니다.

  7. 07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기억납니까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제11조 단독으로 끝나는 사건이 오히려 적습니다. 접촉 단계와 제작 방법에 따라 아래 죄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0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물을 빌미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별도 조문으로 가중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02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2025년 4월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고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어 적용 폭이 넓어졌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 대화 단계에서 이미 성립합니다.

03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대면 제작 사건에서 함께 문제됩니다. 13세 미만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일 때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0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에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함께 있으면 두 법이 병존합니다. 같은 기기에서 두 종류의 자료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랐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시행된 현행 조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랐습니다.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랐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의결, 2021년 1월 1일 시행,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