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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법령 기준일 2026년 8월 27일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한 문단 요약

딥페이크 사건의 근거 조문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랐고, 제1항의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퍼뜨릴 생각이 없었더라도 편집과 합성 자체로 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어,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별 법정형

  • 제1항편집·합성·가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반포 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영리 목적 반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쟁점 대상자의 실존 여부 · 아청법과의 경계 · 성적인 형태인지의 판단 · 소지와 시청의 고의

조문

같은 대화방에 있었더라도 그 안에서 한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만든 사람, 올린 사람, 돈을 받고 판 사람, 받아서 본 사람이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됩니다.

원본 사진실존 인물제1항편집·합성7년 이하 징역만든 것만으로 성립제2항반포·제공7년 이하 징역대화방에 올린 경우제3항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 징역 · 벌금형 없음유료방 · 대가를 받고 등급 차등제4항소지·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2024년 10월 신설 · 보기만 해도 성립
제1항편집·합성·가공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바꾸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찍은 것이 아니라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처벌하는 제14조와 구분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랐습니다. 둘째,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문구가 조문 맨 앞에 붙어 있어서, 퍼뜨릴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으로 이 요건이 없어져, 지금은 만드는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합니다.

예시

이른바 지인능욕방과 제작방에서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지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내려받아 나체 사진에 얼굴만 바꿔 붙이거나, 텔레그램 봇에 사진을 넣어 자동으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든 결과물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반포 등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들어진 합성물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반포등이란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 판매하는 것, 빌려주는 것,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고 남이 만든 것을 옮겨 올린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후단이 따로 있습니다.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합의하고 만든 합성물을 헤어진 뒤 올린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예시

겹지인방처럼 피해자와 아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합성물을 돌려보는 방, 여군방이나 특정 직업과 소속 기관 종사자만 골라 분류해 놓은 방이 대표적입니다. 링크공유방처럼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다른 채널 주소만 안내한 경우에도, 그 링크를 통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항영리 목적 반포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대상자의 뜻에 반해, 인터넷을 이용해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 조항은 하한이 징역 3년이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같은 유포라도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시

유료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장료나 후원금을 받고 등급을 나눠, 돈을 더 낸 사람에게 수위가 높거나 더 많은 자료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을 운영했다면 제1항이나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든 합성물을 대가로 받고 자료를 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회비 대신 제작물을 요구하며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이 실제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개정 전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계속범으로 봅니다. 파일을 가지고 있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시행일 전에 저장했더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급심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저장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예시

방에 들어가 올라온 합성물을 보기만 한 사람,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항상습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형을 올립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이 조문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수사

이 죄의 수사는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쓰인 원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어디에 어떻게 퍼뜨렸는지가 전자정보로 확인됩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원본 사진의 출처와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이 죄의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전제하므로,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라면 보호할 대상자가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본과 출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결과물보다 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쓰인 원본 사진을 먼저 찾습니다. 피의자 기기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다운로드 기록, 브라우저 방문 이력, 캐시에 남은 축소 이미지로 출처를 되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계정을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가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내려받은 것인지, 학교 졸업앨범이나 직장 단체사진에서 잘라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사진인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02피의자가 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동기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한 사건은 수사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상대를 대상으로 만든 사건에서는 분노와 보복이 동기로 드러납니다.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합성으로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어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딥페이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성격이 겹치므로, 경찰은 교제 기간 중의 다툼과 이별 경위, 이별 전후의 연락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만든 경우에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문제됩니다. 합성물을 만들어 두고 이를 빌미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요구를 관철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규정한 제14조의3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합성물을 만든 시점이 이별 직후에 몰려 있는지, 피해자의 새 교제 상대가 등장한 시점과 겹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배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합성물을 만든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는지, 알렸다면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만들어 놓고 알리지 않았다면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다른 동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03합성에 사용한 도구와 생성 경로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확인되면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만들었다면 앱 설치와 실행 기록, 결과물이 저장된 폴더가 남습니다. 텔레그램 봇을 이용했다면 봇과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남아 사진을 보낸 시각과 결과물을 받은 시각까지 확인됩니다. 웹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이 남습니다. 직접 만들었는지 남에게 시켰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다만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을 보내 합성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은 경우에도 편집 행위로 평가된 판결이 있어,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04방의 성격과 피의자가 그 안에서 한 역할

같은 대화방에 있었더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제1항, 방에 올렸다면 제2항, 돈을 받고 등급을 나눠 유통했다면 제3항, 들어와서 보기만 했다면 제4항입니다. 법정형의 층이 다르므로 이 구분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방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참여자에 불과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운영자라면 자기가 올리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시

참여자였더라도 방의 이름과 공지, 입장 조건을 보면 무엇을 하는 방인지 알고 들어갔는지가 드러나므로, 몰랐다는 진술의 무게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5대가를 주고받았는지

돈을 받고 자료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제3항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벌금형이 있지만 제3항은 하한이 징역 3년이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계좌 입출금,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 내역,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함께 조회합니다.

예시

금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만든 합성물을 대가로 받고 자료를 준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비 대신 제작물을 요구하며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이 실제로 쓰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오간 요구와 그에 따른 자료 제공의 순서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06유포의 범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몇 명이 있는 방에 올렸는지, 그 방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학교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겹지인방처럼 피해자와 아는 사람들이 모인 방에 올린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큽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특정 직업군이나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방은 그 자체가 계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상을 골라 모으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전자정보

01원본 이미지와 결과물, 그 사이의 중간 파일

원본이 확보되어야 대상자가 실존하는지 증명됩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남기는 임시 파일과 여러 번 저장하며 생긴 이전 버전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02메신저 대화와 봇 이용 내역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대화 기록입니다. 봇을 이용했다면 사진을 보낸 시각과 결과물을 받은 시각이 남습니다.

03합성 도구의 설치·실행 기록과 결제 내역

앱 설치 목록, 실행 이력, 웹 서비스 접속 기록과 구독 결제 내역이 확인 대상입니다.

04대화방 참여 이력

언제 들어갔고 언제까지 있었는지, 방의 이름과 공지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됩니다.

05해외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특정

이 죄의 무대는 대부분 해외 메신저입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는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아, 계정을 추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이 하나의 수사 국면이 됩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 회신 여부와 범위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 우회해 특정합니다.

예시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그 명의, 해당 계정에 접속한 시각과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 계정에 연결된 다른 서비스가 국내 사업자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합성 봇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봇에 사진을 보낸 계정과 방에 결과물을 올린 계정이 같은지, 두 계정의 접속 기기가 겹치는지가 함께 대조됩니다.

06자금 흐름

계좌 입출금,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 내역, 가상자산 지갑 주소, 카드 결제 기록입니다. 유료방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07삭제와 복원의 흔적

삭제된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남은 잔존 정보, 캐시와 시스템 로그가 복원 대상입니다. 초기화 시점과 압수 통보 시각의 선후도 함께 확인됩니다.

쟁점

이 조문에서 무죄가 나오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합성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전제합니다.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라면 보호할 대상자가 없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가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수사에서 원본 사진의 출처 추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은 가상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다투었고,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과 출처, 합성 방법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가 공개되지 않은 언론 보도 사례로, 확인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02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성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뜻하므로, 얼굴만 가져다 붙인 합성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도 따졌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비교적 어려 보이는 성인 여성이 나오는 통상의 음란물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시

그 결과 주위적으로 기소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은 무죄, 예비적으로 기소된 이 조항 위반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16세 후배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합성을 의뢰한 사건에서 아청법 부분을 무죄로 하고 이 조항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제1항에서 목적 요건이 사라진 뒤로, 원본에 조금이라도 편집을 가하면 객관적인 구성요건은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가 결과물이 어느 정도로 성적인가로 옮겨왔습니다. 다만 이 판단 기준은 아직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아 하급심의 결론이 갈립니다.

04직접 만들지 않고 의뢰한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을 보내 합성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은 경우에도 편집 행위로 평가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판결).

05소지와 시청에 고의가 있었는지

제4항은 고의범이므로 그것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이 인식은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 대화방의 이름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같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06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다른 혐의로 확보된 기기에서 합성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혐의와 발견된 자료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2리딩 케이스

아청법과의 경계

대법원 2024도178012025. 8. 선고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조항이 말하는 등장이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뜻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도 부정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무죄가 되고 이 조항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선고

16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의뢰하고 결과물을 전송받은 사건입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은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 조항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의뢰한 경우에도 편집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지죄의 성격

대법원 소지 계속범 판결2026년 보도

소지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며, 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저장했더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보관하다 압수되었다면 시행일부터 압수 시점까지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시행 이후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는 확인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판례 동향 전체

처벌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함께 봐야 사건의 크기가 보입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남는 부수처분이 있어, 형량만 다투고 그 부분을 놓치면 이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1법정형

제1항편집·합성·가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반포 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영리 목적 반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만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아래 처분이 따릅니다. 대부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01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같은 법 제45조). 이 조문은 제3항을 제외하면 벌금형이 있으므로,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15년
벌금형10년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02취업제한 명령

법원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3이수명령과 몰수·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에 따라, 이 조문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유료방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편집 등~8월6월~1년6월10월~2년6월
2반포 등~8월6월~1년6월10월~2년6월
3영리 등 목적 반포 등4월~1년4월1년~2년6월1년6월~4년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양형기준에 유형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항이라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의 상습범 항목은 개정 전 조문 번호인 제14조의2 제4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행 조문에서 상습범은 제5항입니다.

4양형인자

01특별가중인자

형량범위를 한 단계 올리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합성한 경우, 불특정 다수나 피해자의 가족·교사·학생·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02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와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경우에 한합니다.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 스스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는 결과 확산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03일반양형인자

가중 쪽에는 2인 이상이 공모한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있고, 감경 쪽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5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수범죄가 있으면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고, 세 개 이상이면 두 번째 범죄 상한의 2분의 1과 세 번째 범죄 상한의 3분의 1을 더해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합성물을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었거나 협박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01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대상자가 실존하는 사람인지가 이 죄의 성립을 좌우합니다. 출처가 확인되면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2. 02

    만들기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만들었다면 제1항, 올렸다면 제2항입니다. 개정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처벌되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3. 03

    대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돈이든 제작물이든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제3항이 적용되어 처벌의 층이 달라집니다.

  4. 04

    언제 만들었거나 저장했습니까

    2024년 10월 16일이 기준입니다. 그 전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5. 05

    대상이 미성년자입니까

    아청법이 함께 검토되지만, 얼굴만 합성한 경우 두 법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6. 06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넘겼습니까

    임의제출이었는지 압수영장이었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7. 07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기억납니까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합성물을 만든 뒤 무엇을 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아래 죄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01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합성물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했다면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지배 목적으로 만든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이 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얼굴만 합성한 경우 대법원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4도17801).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를 편집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제311조 모욕

합성물과 함께 대상자를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 조항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음란물의 유통에 적용됩니다. 합성물의 대상자가 실존 인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이 검토됩니다.

이 조문의 대응 사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 사건의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각 사례에 처분문서 이미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대응 사례 전체

조문과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현행 조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법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에, 몰수와 추징은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랐습니다.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랐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의결, 2021년 1월 1일 시행,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