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흔히 통매음

법령 기준일 2026년 8월 28일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한 문단 요약

게임 채팅이나 메시지 한 줄로 입건되는 사건이 가장 많은 조문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조문 가운데 가장 가볍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 하나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2024년 11월 28일 같은 날 선고한 두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조문

항이 나뉘지 않은 단일 조항입니다. 대신 목적, 통신매체, 도달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그중 목적 요건이 이 조문의 사실상 유일한 관문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수치심을일으키는 표현통신매체를 통해 도달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관계 · 동기와 경위 · 수단과 방법내용과 태양 · 상대방의 범위2016도21389인정부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비하와 조롱으로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 · 2018도9775형법 제311조모욕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목적 요건 부정 · 2023도7199

세 가지 요소

01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목적범이므로, 아무리 모욕적인 말이라도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지점이 거의 전부 여기입니다.

02통신매체를 통할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입니다. 게임 채팅창, 메신저, SNS 다이렉트 메시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한 말은 이 조문이 아닙니다. 대면 상황에서의 성적 언동은 강제추행이나 모욕 등 다른 조문으로 검토됩니다.

03도달하게 할 것

상대방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보낸 행위도 일정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이나 링크를 보낸 경우, 헤어진 상대에게 성기를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사

이 죄의 수사는 표현 자체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 계정을 실제로 누가 썼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목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흐름에서 보냈는지를 봅니다. 메시지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성적 표현이지만, 앞뒤 대화를 함께 보면 다툼의 연장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대화 전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보낸 것이라면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02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처음 만난 사이인지, 아는 사이인지, 교제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표현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매칭된 상대에게 보낸 경우와,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경우는 동기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첫 번째 요소로 듭니다.

03반복성과 지속성

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목적 인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한마디와,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데도 계속 보낸 메시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접근한 사정이 있으면 목적이 뚜렷해지고,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04분노를 유발한 선행 사정이 있었는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의 쟁점입니다. 게임에서 다투다가, 또는 관계가 틀어진 뒤에 보낸 메시지라면 주된 목적이 분노의 표출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다만 분노와 성적 욕망이 결합된 경우에도 목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으므로, 선행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다툼의 원인과 그 직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05상대를 특정했는지

채팅창 전체를 향한 발언인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인지를 봅니다. 게임 사건에서는 상대의 캐릭터 이름이나 아이디를 불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정하지 않은 발언이라면 도달 요건과 목적 요건 양쪽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06계정과 실사용자의 특정

게임이나 익명 서비스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누가 그 계정을 썼는지를 확정하는 것부터 수사입니다. 게임 계정의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조회하고, 접속 IP와 피의자 기기의 사용 시각을 대조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쓰는 계정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시각에 누가 접속했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전자정보

01메시지 원문과 전후 대화 전체

문제된 표현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놓인 흐름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며 제출한 화면 캡처는 일부만 잘려 있는 경우가 많아, 원본 대화의 복원이 다툼의 자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02게임 로그와 매칭 기록

게임 사건에서는 게임사가 보관하는 채팅 로그와 매칭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언제 같은 방에 있었는지, 그 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채팅이 오간 순서가 어떠했는지가 남습니다. 다툼이 선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객관 자료이기도 합니다.

03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가입자 정보, 접속 IP 주소, 로그인 시각을 조회해 실사용자를 특정합니다.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과 대조해 그 시각에 누가 접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04해외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특정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국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 회신 여부와 범위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정 가입에 쓰인 전화번호와 그 명의, 접속 시각과 피의자 기기 사용 기록의 일치 여부처럼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로 우회해 특정합니다.

05삭제된 대화의 복원

피의자가 지웠더라도 상대방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양쪽 모두 지웠더라도 메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가까울수록 반대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쟁점

목적 요건 하나에 다툼이 집중됩니다. 대법원이 이 요건을 넓힌 판결과 좁힌 판결을 모두 내놓았고, 두 갈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분노의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이 조문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서도, 분노의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이라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실질은 두 목적 중 어느 쪽이 주된 것이었는지를 정황으로 가리는 일이 됩니다.

예시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같은 날 선고한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2023도7199는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고, 2022도10688은 무죄 원심을 파기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경위가 크게 다르지 않아, 학계에서도 상고심의 법리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02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과의 경계입니다. 성적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양형기준은 이를 특별감경인자의 참작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인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대의 나이와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고려됩니다.

03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내용을 직접 보내지 않고 그것이 담긴 웹페이지의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도달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차단해 두어 전달되지 않았다면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04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사건에서는 이 조문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가 함께 문제됩니다. 두 조문은 구성요건이 겹치지 않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목적 요건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분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목적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성적 착취
행위1회 도달로 성립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주체제한 없음19세 이상
상대제한 없음아동·청소년
매체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정보통신망
보호법익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예시

실무의 다툼은 죄수보다 앞에서 벌어집니다.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지, 대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그것이 부정되면 제15조의2는 떨어지고 이 조문만 남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제15조의2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서 본 연령 인식 쟁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05계정의 실사용자가 피의자인지

게임이나 익명 서비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다툼입니다. 계정 명의자와 실제로 그 시각에 접속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속 IP와 피의자 기기의 사용 기록이 겹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6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 죄로 확보한 기기에서 다른 자료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혐의와 발견된 자료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2리딩 케이스

목적 요건을 넓힌 쪽

대법원 2018도97752018. 9. 13. 선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에게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06882024. 11. 28. 선고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래 2023도7199와 같은 날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되었습니다.

목적 요건을 좁힌 쪽

대법원 2023도71992024. 11. 28. 선고

온라인 게임 중 상대에게 성적 비하와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메시지에 상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적 표현이 섞여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메시지 전송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도달의 범위

대법원 2016도213892017. 6. 8. 선고

이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이며, 목적의 유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동향 전체

처벌

법정형이 가벼운 대신, 부수처분에서 다른 조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이 나뉘지 않고 상습 가중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반복된 경우는 양형에서 가중인자로 평가됩니다.

2부수처분

이 조문의 특칙 ·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조문 가운데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제12조와 제13조 두 개뿐입니다. 제14조와 제14조의2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지 벌금형이 선고되는지가 형의 무게를 넘어 이후의 생활을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01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의 등록기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면 15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이 조문은 법정형 상한이 2년이므로 실제로는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등록기간이 15년이면 10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02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03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구분감경기본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6월4월~10월8월~1년6월

위 범위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많고, 그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형종의 선택 자체가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4양형인자

01특별가중인자

형량범위를 한 단계 올리는 요소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중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02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자수, 심신미약이 있고, 도달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참작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가 이 조문에서 양형을 가르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03일반양형인자

가중 쪽에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있고, 감경 쪽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01

    문제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까

    목적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놓인 흐름에서 판단됩니다. 잘려서 제출된 캡처만 있는 경우 원본 복원이 필요합니다.

  2. 02

    상대와 어떤 사이였고, 다툼이 먼저 있었습니까

    분노의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는지가 이 조문의 최대 쟁점입니다.

  3. 03

    몇 번 보냈습니까

    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목적 인정과 양형 모두에 작용합니다.

  4. 04

    상대를 특정해서 보냈습니까

    채팅창 전체를 향한 것인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5. 05

    그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본인이 맞습니까

    게임이나 익명 서비스 사건에서는 계정의 실사용자 확정이 먼저입니다.

  6. 06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기억납니까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이 있으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7. 07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넘겼습니까

    임의제출이었는지 압수영장이었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조문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01형법 제311조 모욕 · 제307조 명예훼손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 대신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이 조문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됩니다.

02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조문보다 무겁습니다. 두 조문의 관계는 아래 Ⅲ 쟁점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03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접근한 사정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0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또는 음란한 부호와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이 조문과 함께 기소되는 예가 많습니다.

05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제14조의2

메시지에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첨부되었다면 그 자료의 성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허위영상물이 함께 적용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그 예외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5조의2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랐습니다.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랐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