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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2조

법령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한 문단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거의 항상 따라붙는 조문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촬영을 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촬영 혐의만 다투고 이 조문을 놓치면 유죄가 그대로 남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는 두 조문 중 하나입니다.

조문

항이 나뉘지 않은 단일 조항입니다. 목적, 장소, 행위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며, 그중 목적 요건이 사실상 유일한 관문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들어간 사실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폐쇄회로에 남기 때문이 조문의 관문성적 목적촬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장소와 동선자기 층을 지나쳐 갔는지 · 다른 화장실을 두고 굳이 그곳으로 갔는지침입 직전의 폐쇄회로 영상서성인 시간 · 시선의 방향 · 특정인이 들어간 뒤 따라 움직였는지휴대전화의 앱 기록카메라 앱 실행 시각 · 무음 촬영 앱의 설치 시점과 실행 이력준비의 흔적촬영기기 구매와 배송 기록 · 설치 방법 검색 이력 · 반복 출입의 시간대

세 가지 요소

01목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문도 목적범입니다.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왜 들어갔는지에 다툼이 집중됩니다.

02장소

화장실, 목욕장과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입니다. 2017년 개정 전에는 공공장소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중화장실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내부의 화장실이 이 조문에서 빠져 처벌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03행위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허용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성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목욕탕이나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 상가 건물 화장실에 반복해서 드나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수사

들어간 사실은 폐쇄회로에 남아 다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왜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되고, 그 답은 침입 전후의 동선과 휴대전화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어느 층,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장소 선택 자체가 진술을 검증합니다. 급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설명은 자기 동선상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때나 성립합니다. 1층에 볼일이 있던 사람이 3층이나 4층 이성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그 설명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가 그 건물에 온 이유, 원래 있어야 할 층, 이용할 수 있었던 다른 화장실의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기 층을 지나쳐 다른 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02침입 직전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침입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시간대의 폐쇄회로 영상을 함께 확보합니다. 여기서 우발과 계획이 갈립니다.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오래 서성였는지, 드나드는 사람을 주시했는지, 통화하는 척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머물렀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는지가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향한 시점과 피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의 간격, 그 사이의 시선과 동선이 겹치면 대상을 정해 놓고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시

뒤따라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우연히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 한동안 머물렀다면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회수하려던 것이 아닌지가 검토됩니다.

03출입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문을 열고 바로 나왔는지 머물렀는지, 칸막이 안을 들여다본 정황이 있는지, 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 출입이 몰려 있는지,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드나들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취해서 착각했다거나 급해서 들어갔다는 주장은 그 전후의 동선으로 검증됩니다.

04휴대전화를 어떤 상태로 들고 들어갔는지

여기서부터 전자정보의 영역입니다. 들어가기 직전과 나온 직후에 어떤 앱이 실행되었는지가 로그에 남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둔 채로 들어갔다면 촬영을 대기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성적 목적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05무음 촬영 앱의 설치 시점

이른바 무음카메라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설치했는지를 봅니다. 범행 직전이나 그 무렵에 설치했다면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앱의 설치 시각, 실행 이력, 결제 내역이 함께 확보되고, 삭제했더라도 계정의 구매 내역이나 시스템 로그에서 복원됩니다.

06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사건인지

충동적으로 들어간 사건과 미리 준비한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문은 이른바 설치형 촬영 사건과 맞닿아 있어, 침입이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계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은 카메라와 원격 조종 기기를 어디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샀는지, 어떻게 설치했는지,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시

구매처와 결제 시점, 배송 기록이 침입 시점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기기를 검색한 이력과 설치 방법을 찾아본 기록도 함께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확인되면 그 침입은 한 번의 충동이 아니라 준비된 행위로 평가됩니다.

07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권한

그 장소에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종업원 탈의실에, 건물 관리자가 관리 대상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하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이용한 범행인지입니다. 출입 권한이 있다는 사정이 침입을 부정하는 근거로 주장되지만, 출입이 허용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정은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08반복성과 시간대

같은 장소에 여러 번, 특정 시간대에 출입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용자가 몰리는 시각과 겹친다면 우연한 출입이라는 설명과 충돌합니다.

09평소의 성적 관심이 드러나는 기록

기기에 보관된 자료와 시청 이력, 검색 기록이 확인됩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영상을 모아 둔 정황이나 그런 자료를 찾아본 검색 기록은 이 사건의 침입이 어떤 관심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성향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범의를 증명하지는 않고, 출입 정황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압수 범위와 관련성이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자료

01폐쇄회로 영상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 전후 동선이 그대로 남습니다. 침입 장면만이 아니라 그 이전 수십 분의 영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성인 시간, 시선의 방향, 특정한 사람이 이동한 뒤 따라 움직였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건물 안 여러 대의 영상을 시각 순으로 이어 붙이면 피의자가 그 건물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재구성됩니다.

예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조기 확보가 관건입니다. 통상 며칠에서 한 달 사이에 자동으로 지워지므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유리한 영상도 불리한 영상도 남지 않습니다.

02앱의 설치와 실행 기록

카메라 앱과 무음 촬영 앱의 설치 시각, 실행 이력, 마지막 실행 시점입니다. 침입 시각과 대조됩니다. 앱을 지웠더라도 스토어 계정의 설치와 구매 내역, 시스템 로그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사진과 영상 파일, 그리고 그 생성 정보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삭제된 파일, 캐시의 축소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잔존 정보에서 복원됩니다. 파일에 붙어 있는 생성 시각과 위치 정보가 침입 시각 및 장소와 대조됩니다.

04결제와 구매 기록

촬영기기, 원격 조종 기기, 무음 앱의 구매 내역입니다. 설치형 사건에서는 구매 시점과 설치 시점, 침입 시점의 순서가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05인터넷 접속과 검색 기록

기기 구입처를 검색한 이력, 설치 방법을 찾아본 기록, 관련 자료를 시청한 이력입니다. 침입 시점 전후의 검색어가 특히 확인 대상이 됩니다.

06건물 출입 기록과 근무 기록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계 유형 사건에서는 근무 시간과 침입 시각의 관계가 자료가 됩니다. 출입카드 기록이 있으면 층별 이동까지 확인됩니다.

07삭제와 초기화의 흔적

앱을 지운 시점, 사진을 삭제한 시점이 신고나 압수 통보 시각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확인됩니다. 침입 직후에 앱을 삭제했다면 그 자체가 반대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쟁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다툼이 집중됩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촬영 혐의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이 조문의 유일한 관문입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강제추행과 별개의 범죄여서, 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없었더라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촬영의 유무가 아니라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무게로 옮겨갑니다. 무음 촬영 앱의 설치 시점, 침입 직전의 앱 실행 기록, 반복 출입의 시간대, 특정인을 따라 들어간 동선이 그 정황입니다.

02그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지

조문에 열거된 장소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공공장소 규정 아래에서 이 범위를 좁게 해석해 처벌 공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이용자가 한정된 공간의 화장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여전히 개별 판단입니다.

03침입에 이르렀는지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문제됩니다. 사업주나 관리자처럼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출입이 허용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성 화장실이라도 관리나 청소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이 부정될 수 있어,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가 함께 확인됩니다.

04카메라등이용촬영과의 관계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촬영이 인정되지 않아 제14조가 떨어져도 이 조문은 남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 조문이 부정되어도 촬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혐의만 다투고 이 조문을 놓치면 유죄가 그대로 남는 결과가 됩니다.

05압수 범위와 관련성

이 사건에서 확보한 기기에는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성적 관심을 보여주는 자료는 범의 판단에 쓰이는 반면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원래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2리딩 케이스

다중이용장소의 범위

아래 두 판결은 2017년 개정 전 공공장소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현행 조문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조문의 장소 요건이 어떻게 다투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5도1142015. 4. 9. 선고

개정 전 조문이 정한 공공장소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과 아래 판결로 건물 내부의 화장실 등이 조문에서 빠지는 문제가 드러났고, 실무에서는 주거침입죄로 우회하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공공장소가 다중이용장소로 바뀐 배경이 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6도82722016. 8. 24. 선고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두 판결을 계기로 성적 목적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처벌

법정형이 가볍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1법정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이 나뉘지 않고 상습 가중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반복된 경우는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고, 촬영이나 추행이 함께 인정되면 그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2부수처분

이 조문의 특칙 ·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조문 가운데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조문과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두 개뿐입니다.

다만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인정되면 그 죄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이 조문만 남고 촬영이 떨어지는지가 형의 무게를 넘어 이후의 생활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01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의 등록기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면 15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이 조문은 법정형 상한이 1년이므로 실제로는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02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03취업제한과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나 설치된 촬영기기가 몰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양형기준

이 조문에는 양형기준상 별도의 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다섯 유형을 두고 있고 이 조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별도 유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지 않고,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양형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기소되면 그 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이 조문은 경합범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인이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1. 01

    그 건물에 왜 갔고, 원래 있어야 할 층은 어디였습니까

    자기 층을 지나쳐 다른 층으로 갔는지가 목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02

    들어가기 직전에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카메라 앱의 실행 기록이 남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켜둔 상태였다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3. 03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범행 무렵에 설치했다면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웠더라도 설치 기록은 남습니다.

  4. 04

    그 장소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습니까

    권한이 있어도 허용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침입이 됩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5. 05

    같은 장소에 이전에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반복성이 확인되면 우연한 출입이라는 설명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6. 06

    촬영기기를 구입하거나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설치형 사건이면 계획성이 드러나고 적용 죄명도 늘어납니다.

  7. 07

    기기를 언제, 어떤 절차로 넘겼습니까

    임의제출이었는지 압수영장이었는지,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이 조문이 단독으로 기소되는 사건은 오히려 적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아래 죄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01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들어가서 촬영까지 했다면 함께 적용됩니다.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하므로 촬영이 부정되어도 침입은 남고, 침입이 부정되어도 촬영은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함께 오는 조합입니다.

02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건조물침입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2017년 개정 전에는 이 조문의 장소 범위가 좁아 주거침입죄로 우회하는 실무가 있었으나, 개정으로 그 필요가 줄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여전히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03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들어간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함께 문제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조문보다 무겁습니다.

04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그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이 조문과 함께 기소된 예가 있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랐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공공장소가 다중이용장소로 바뀐 현행 조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그 예외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랐습니다.

양형기준상 별도 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과 성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