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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 5. 12.] 기준2026년 10월 10일 확인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문단 요약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붙고,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붙습니다. 제한되는 기관은 학교와 학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까지 넓습니다. 기간은 2018년 개정으로 일률 10년에서 법원이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과 달리 법원이 정하는 처분이므로 변론의 대상이 됩니다.

Ⅰ

무엇이 제한되는가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목록은 법에 열거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직종까지 들어 있습니다.

01운영하는 것, 취업하는 것,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제한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제한합니다. 정식 고용이 아니라도, 자원봉사나 위탁의 형태로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모두 해당됩니다. 직접 운영자가 되는 것도 당연히 막힙니다.

02기관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고,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과 활동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까지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곳이면 대체로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주로 상대하는 직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뒤늦게 자기 직장이 목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벌금형을 받은 뒤 취업제한명령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안,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의료기관이 목록에 들어 있어 이직해야 했던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03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이 정의하는 성범죄에는 성인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폭력범죄가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붙는 이유입니다.

Ⅱ

누가, 언제 정하는가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등록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처분이고, 그래서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01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판결 주문에 한 줄로 들어가고, 별도의 절차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02벌금형이어도 붙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면 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사건에서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사건을 가볍게 보았다가 직장을 잃는 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03선고유예에는 붙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과 선고유예가 형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취업제한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이유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에서도 선고유예는 2년 뒤 자동 면제라는 점과 함께, 선고유예를 다툴 실익이 큰 사건이 있습니다.

2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01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제56조 제1항 단서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초범인지,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어떠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이 아니라 위험성이 낮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세워야 합니다.

02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유입니다. 범행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 취업제한으로 생계가 끊기는 정도가 범행에 비해 지나친 경우가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변론 자료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03명령 자체를 면하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단서가 인정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10년 상한 안에서 짧게 정해 달라는 변론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명령의 유무와 기간의 길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론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달리 이 처분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변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Ⅲ

기간

지금은 법원이 10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이 구조는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8년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에 확정된 판결은 부칙으로 기간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개정 전일률 10년형의 경중을 묻지 않음벌금 100만원도, 징역 5년도 10년2016. 3. 31. · 4. 28.헌법재판소 위헌2013헌마585 등 · 2015헌마98직업선택의 자유 침해2018. 1. 16. 개정 · 7월 시행법원이 10년 범위에서 정함단서: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 특별한 사정개정 전 확정자는 부칙으로 5년 · 3년 · 1년등록과 달리 법원이 정하므로, 변론의 대상이 됩니다

1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01상한은 10년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지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법원이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보아 정합니다.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라도 1년이 선고되는 사건과 5년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02형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항). 징역 2년에 취업제한 5년이면, 출소한 뒤부터 5년입니다. 벌금형이면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집행유예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2일률 10년에서 법원 재량으로 — 2016년과 2018년

012018년 7월 이전에는 일률 10년이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벌금 100만원도 10년, 징역 5년도 10년이었습니다.

02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585 등 병합 사건에서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항을, 같은 해 4월 28일 2015헌마98 사건에서 학원 등 취업제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032018년 1월 16일 개정, 그해 7월 시행

법률 제15352호로 제56조가 개정되어 법원이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지금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부칙으로 개정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기간을 다시 정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5년,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으로 줄이되, 종전 규정이 유리하면 종전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2018년 이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기 기간을 10년으로 알고 있다면 이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Ⅳ

어떻게 지켜지는가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기관이 조회하고, 정부가 점검합니다. 숨기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01기관이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운영을 시작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기관이 경찰에 조회하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취업자 본인이 동의서를 내고 기관이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02여성가족부가 점검하고, 적발되면 해임과 폐쇄가 요구됩니다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적발되면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고, 운영자 본인이 제한 대상이면 운영 중단이나 폐쇄가 요구됩니다. 기관이 조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도 과태료 등 제재를 받습니다.

03제한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풀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처럼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제한이 끝납니다. 다만 기산점이 형 집행 종료일이므로 끝나는 날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Ⅴ

장애인 관련기관

같은 구조의 명령이 다른 법률에 하나 더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두 줄이 따로 들어갑니다.

01장애인복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근거합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명하고,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며, 단서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두 명령은 따로 선고됩니다

판결 주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각각 들어갑니다. 한쪽만 붙는 사건도 있고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지는 사건도 있으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Ⅵ

확인 항목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앞의 다섯 개가,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뒤의 두 개가 해당됩니다.

  1. 01

    지금 일하는 곳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목록에 들어갑니까

    학교와 학원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 PC방까지 들어갑니다. 자기 직장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02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명령이 붙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을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이 점까지 놓고 정해야 합니다.

  3. 03

    선고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선고유예에는 취업제한명령이 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2년 뒤 자동 면제이므로 실익이 큽니다.

  4. 04

    단서에 해당할 사정을 자료로 세울 수 있습니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또는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5. 05

    명령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기간을 줄일 변론을 따로 준비했습니까

    명령의 유무와 기간의 길이는 다른 변론입니다. 10년 상한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6. 06

    2018년 7월 이전에 확정된 판결입니까

    경과규정으로 기간이 5년·3년·1년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10년으로 알고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7. 07

    제한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두었습니까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벌금은 납부일, 집행유예는 확정일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요건과 단서, 기간의 상한과 기산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랐습니다.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고, 이 페이지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만 들었습니다.

연혁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등 결정과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그리고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같은 법과 그 부칙에 따랐습니다. 개정 전 확정자의 기간(5년·3년·1년)은 같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랐습니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랐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결정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