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유죄 뒤에 남는 것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성폭력처벌법 제42조부터 제50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
한 문단 요약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이어도 등록되고, 제12조와 제13조만 예외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이고, 그동안 1년마다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사나 이직이 있으면 2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의 관리이고, 일반에 노출되는 공개명령과 이웃에게 알려지는 고지명령은 법원이 따로 선고하는 다른 처분입니다. 셋을 구별하는 것에서 이 문제의 이해가 시작됩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등록, 공개, 고지는 한 묶음처럼 불리지만 근거 법률도, 정해지는 방식도, 노출되는 범위도 다릅니다. 이 셋을 섞어 쓰면 자기 사건에서 무엇이 따라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록
확정판결의 효과로 당연히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법원이 따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고 수사기관만 봅니다.
공개
법원이 판결로 따로 선고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대상이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림e에서 누구나 열람합니다.
고지
공개대상자 중 일부에게 더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사는 동네의 가구와 학교, 어린이집에 우편으로 알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가장 넓게 적용되고 가장 오래 남는 처분입니다. 형은 끝나도 등록은 이어지고, 그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누가 등록되는가
01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리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서 한 장으로 끝난 사건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뒤에서 보는 면제 규정으로 따로 다룹니다.
02벌금형이면 제외되는 두 조문
제42조 제1항의 단서가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조문 가운데 예외는 이 둘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됩니다. 그래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유죄가 되는지가 형의 무게를 넘어 이후의 생활을 가릅니다.
예시
통신매체이용음란 단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인정되면 그 죄로 등록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촬영이 떨어지는지가 등록 여부를 정하는 이유입니다.
03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공개와 등록은 다른 처분이지만, 공개가 명해진 사람은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2등록된 뒤에 해야 하는 것
01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출하는 곳은 법무부가 아니라 경찰서이고,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곳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02바뀐 것이 있으면 20일 안에 다시 제출합니다
이사, 이직, 전화번호 변경, 차량 교체가 모두 해당됩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는 의무이고, 잊기 쉬운 지점입니다. 등록기간이 15년이면 15년 동안 이사할 때마다 20일 안에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03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습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진은 등록정보의 일부로 관리됩니다.
04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따로 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원래 사건과 별개의 새 사건이 됩니다. 등록기간 중에 다시 수사기관에 불려 가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05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만 봅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장관이 관리하고, 검사와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예방 목적으로 활용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46조). 등록 자체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뒤에서 보는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된 경우입니다.
3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된 형입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벌금형이면 10년, 징역 2년이면 15년입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되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지면 그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행유예가 붙어도 선고된 징역형의 길이로 봅니다.
4면제
01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저절로 면제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때에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그래서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형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등록에서는 10년과 2년의 차이가 납니다.
02그 밖에는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저절로 끝나지 않고,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03신청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았을 것, 함께 명해진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을 모두 이행했을 것, 등록기간 중에 성폭력범죄 등으로 다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등록정보를 제때 제출했을 것이 요건입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기간 중의 제출 의무 위반이 여기서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2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면 면제 신청에서 불리해집니다.
공개명령
등록이 수사기관 안에 머무는 것이라면, 공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법원이 따로 선고해야 생기고,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01등록과 달리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등록은 확정판결의 효과로 당연히 따라오지만, 공개는 법원이 선고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등록대상자라는 말과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02누가 대상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가운데 법이 정한 유형이 대상입니다. 강간·강제추행 계열과 그 가중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고,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단서가 실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고, 변론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03무엇이 공개되는가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같은 조 제4항).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인이면 실명 인증 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04기간
공개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 등록기간을 넘을 수 없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유예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등록보다 길 수는 없지만, 법원이 그 안에서 정합니다.
고지명령
공개된 정보를 찾아가서 알리는 처분입니다. 공개대상자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법이 정한 사람에게 더해집니다.
01공개대상자 가운데 일부에게 더해지는 처분입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 법이 정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함께 선고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열람할 수 있게 두는 것이 공개라면, 찾아가서 알리는 것이 고지입니다.
02누구에게 알리는가
고지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알립니다(같은 조 제5항). 이사하면 새 거주지에서 다시 고지됩니다.
03세 처분의 관계
등록은 가장 넓고 노출이 가장 적습니다. 공개는 그 안의 일부이고 일반이 볼 수 있습니다. 고지는 다시 그 안의 일부이고 이웃에게 직접 알려집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대상은 좁아지고 노출은 커집니다.
조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벌금형으로 끝났을 때 등록되는지, 실제로 들어가는 등록기간 구간이 어디인지는 조문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에 해설이 있는 조문을 모았습니다.
| 조문 | 벌금형일 때 | 들어가는 구간 |
|---|---|---|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벌금형이면 등록 제외 | 징역형이면 15년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이면 등록 제외 | 징역형이면 15년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이어도 등록 | 10년 · 15년 · 20년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 벌금형이어도 등록 | 10년 · 15년 · 20년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벌금형 없음 | 15년 · 20년 · 30년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벌금형이어도 등록 | 10년 · 15년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벌금형이어도 등록 | 10년 · 15년 · 20년 |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준강간은 벌금형 없음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벌금형 없음 | 15년 · 20년 · 30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벌금형 없음 | 15년 · 20년 · 30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 벌금형이어도 등록 | 10년 · 15년 |
들어가는 구간은 각 조문의 법정형 범위에서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형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경합범 가중이나 상해 결과가 더해지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앞의 네 개가, 판결이 확정됐다면 뒤의 세 개가 해당됩니다.
- 01
혐의 내용의 죄명이 제12조나 제13조입니까
그 둘만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집니다. 다른 조문이 함께 기소되어 있으면 그 죄로 등록됩니다.
- 02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법정에 서지 않아도 벌금이 확정되면 등록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을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등록까지 놓고 정해야 합니다.
- 03
선고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벌금형은 등록 10년, 선고유예는 2년 뒤 자동 면제입니다. 형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등록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 04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문입니까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대상 조문이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정을 변론에서 세워야 합니다.
- 05
등록이 확정됐다면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넘기면 별도의 사건이 됩니다.
- 06
등록기간 중에 이사나 이직이 있었습니까
2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놓친 기록은 나중에 면제 신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07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습니까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입니다. 저절로 끝나지 않으니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와 그 예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제출 의무와 사진 촬영은 제43조에, 등록과 활용은 제44조와 제46조에,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면제는 제45조의2에, 제출 의무 위반의 처벌은 제50조 제3항에 따랐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랐습니다. 공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고, 이 페이지에서는 유형만 정리했습니다.
조문별 표의 등록기간 구간은 각 조문의 법정형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을 제45조 제1항에 대입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