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디지털범죄
형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따라오는 처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 끝에 한 줄씩 붙고,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 처분들이 각각 어느 법에 근거하고, 누가 정하며, 얼마나 가는지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처분마다 따로 해설을 두었습니다.
한눈에 비교
| 처분 | 근거 | 누가 정하는가 | 기간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제45조의2 | 확정판결의 효과로 당연히. 법원이 따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 선고형에 따라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공개명령 · 고지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제50조 |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
| 취업제한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장애인복지법 |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
| 수강명령 · 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병과 | 500시간의 범위 |
| 전자장치 부착명령 | 전자장치부착법 |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판단 | 법원이 정함 |
등록은 법원의 선고 없이 확정판결만으로 따라오고, 나머지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피할 수 없지만 공개와 취업제한은 변론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별 해설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벌금형이어도 등록되는 조문과 빠지는 조문, 등록기간 네 단계, 1년마다 사진과 20일 안의 변경 신고, 면제 신청, 그리고 등록과 다른 처분인 공개·고지의 구조.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범위, 법원이 정하는 기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일률 10년이 바뀐 경위.수강명령 · 이수명령둘의 차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면제 신청과의 관계.전자장치 부착명령검사의 청구 요건, 법원이 보는 재범 위험성, 부착 기간과 준수사항, 실형이 선고된다고 당연히 따라오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