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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따라오는 처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 끝에 한 줄씩 붙고,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 처분들이 각각 어느 법에 근거하고, 누가 정하며, 얼마나 가는지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처분마다 따로 해설을 두었습니다.

한눈에 비교

처분근거누가 정하는가기간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제45조의2확정판결의 효과로 당연히. 법원이 따로 선고하지 않습니다선고형에 따라 10년 · 15년 · 20년 · 30년
공개명령 · 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제50조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등록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취업제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장애인복지법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수강명령 ·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병과500시간의 범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부착법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판단법원이 정함

등록은 법원의 선고 없이 확정판결만으로 따라오고, 나머지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피할 수 없지만 공개와 취업제한은 변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