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유죄 뒤에 남는 것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 제9조 · 제9조의2
한 문단 요약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죄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해야 시작되고, 10년 내 재범이나 2회 이상 습벽,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이라는 청구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위에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법원이 명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실형이어도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30년 사이의 구간에서 법원이 정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하한이 두 배입니다. 형이 끝나는 날 붙고, 그날부터 셉니다.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확정판결만으로 따라오고,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정합니다. 부착명령은 다릅니다.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 사유와 재범 위험성이라는 두 요건을 따로 넘어야 합니다.
누가
검사가 청구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유와 위험성, 둘 다
사유는 청구의 입구이고, 재범 위험성은 법원이 명할지를 정하는 본론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언제
본안 판결과 같은 날
부착명령은 본안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제9조 제5항).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그 위에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전부 두 번째입니다.
1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
01성폭력범죄 실형을 마친 뒤 10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앞선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10년입니다.
02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저지른 때
제2호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부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03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제3호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2회 이상이고, 그 반복에서 습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횟수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습벽이라는 별도의 평가가 붙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04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4호입니다.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가 함께 오는 이유입니다. 뒤에서 보듯 이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도 두 배가 됩니다.
05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5호입니다. 역시 전력을 묻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 대상 범죄로 기소되는 사건에서 함께 청구됩니다.
2재범의 위험성
01사유가 있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위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사유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입구이고, 재범 위험성은 법원이 명할지를 정하는 본론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전부 이 부분입니다.
02판결전조사와 위험성 평가가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 조사관이 범행 경위와 전력, 생활 환경, 정신건강, 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의 점수도 함께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므로,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변론의 일부입니다.
03다투는 방향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낮추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 안정된 주거와 직업, 가족의 관리, 피해 회복, 범행이 일회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그것입니다. 반성한다는 진술이 아니라 위험성을 낮추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본안의 결과에 묶여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실형이어도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01무죄, 면소, 공소기각이면 기각됩니다
부착명령은 본안 사건에 붙어 있으므로 본안이 유죄가 아니면 함께 끝납니다(제9조 제4항).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는 예외여서 치료감호와 함께 부착이 가능합니다.
02벌금형이면 기각됩니다
같은 항입니다. 부착명령은 징역형 실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면 청구가 이유 없게 됩니다. 벌금형과 실형의 경계가 여기서는 부착 여부의 경계가 됩니다.
03선고유예와 집행유예도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같은 항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실형을 면했다고 부착도 당연히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는 사건이라면 이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04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제4항 제1호입니다. 유죄이고 실형이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착명령은 기각됩니다. 본안의 유죄와 부착명령의 인용은 별개의 판단이고,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 제9항).
기간
구간은 그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지고, 그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하한이 두 배입니다.
01기준은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실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부착기간의 구간은 그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제9조 제1항). 같은 강제추행이면 징역 6개월이든 3년이든 구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0219세 미만 대상이면 하한이 두 배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범죄는 위 각 구간의 하한을 두 배로 합니다(같은 항 단서). 강제추행이면 2년 이상, 강간이면 6년 이상, 상한이 무기인 범죄면 20년 이상이 됩니다. 청구 사유에서도, 기간에서도 19세 미만이 두 번 가중 요소로 작동합니다.
03여러 죄가 함께 있으면 가장 무거운 죄의 구간입니다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이 함께 있으면 강간의 구간입니다.
붙은 뒤에
형이 끝나는 날 붙고, 준수사항과 보호관찰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기면 별개의 범죄가 되고, 잘 지키면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형이 끝나는 날 바로 붙습니다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또는 가석방되는 날 집행됩니다(제13조). 출소하는 날 교정시설에서 보호관찰관이 부착하고, 그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닙니다. 징역 5년에 부착 10년이면 출소 뒤 10년입니다.
02준수사항이 함께 붙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대표적입니다. 19세 미만 대상 범죄에는 야간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가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이수명령과 중복되지 않게 한쪽으로 부과됩니다.
03보호관찰이 함께 따라옵니다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출석과 신고 의무가 있고, 위치 정보는 보호관찰소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04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따로 처벌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신호를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고(같은 법 제38조, 제39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누적되면 부착기간이 연장되거나 준수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의 새 사건이 됩니다.
05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의 집행이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나 보호관찰소장이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합니다(제17조). 준수사항을 잘 지켜 온 기록이 여기서 자료가 됩니다.
확인 항목
기소 단계에서 청구서가 왔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청구가 있다면 사유와 위험성을 나누어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01
공소장과 함께 부착명령 청구서가 왔습니까
검사가 청구해야 시작됩니다.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지 않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 02
다섯 가지 청구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0년 내 재범, 부착 전력, 2회 이상 습벽, 19세 미만 대상, 장애인 대상입니다. 사유 자체가 틀렸다면 그 지점부터 다툽니다.
- 03
피해자가 19세 미만입니까
청구 사유가 되고, 부착기간 하한도 두 배가 되며, 야간 외출 제한과 접근 금지가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세 번 작동하는 요소입니다.
- 04
판결전조사가 요구되었습니까
보호관찰소 조사관의 보고서가 재범 위험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에 임하는 방식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05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치료 기록, 안정된 주거와 직업, 가족의 관리, 피해 회복입니다. 반성 진술만으로는 평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 06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이 붙는 사건입니까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에는 제28조로 부착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했다고 부착도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07
부착명령 부분만 항소할 실익이 있습니까
본안의 유죄를 다투지 않더라도 부착명령만 따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유죄는 받아들이되 재범 위험성 판단을 다투는 길입니다.
청구 사유와 재범 위험성 요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판결전조사는 제6조에, 부착기간과 19세 미만 대상 시 하한 가중은 제9조 제1항에, 기각 사유는 같은 조 제4항에, 동시 선고와 독립 상소는 같은 조 제5항과 제9항에, 준수사항은 제9조의2에, 부착 시점은 제13조에, 가해제는 제17조에, 집행유예와 부착은 제28조에, 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의 처벌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랐습니다.
청구 사유와 하한 가중의 연령 기준은 현행 조문의 19세 미만으로 적었습니다. 2012년 개정 전에는 각각 16세 미만과 13세 미만이었으므로, 그 이전 자료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 구간의 예시는 각 조문의 법정형을 제9조 제1항에 대입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