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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한 문단 요약

술자리에서 시작된 사건의 대부분이 이 조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요건이므로, 쟁점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알았는지 두 겹으로 갈립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그때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지만, 대법원은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기억장애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태가 없었다고 인정되어도 그렇게 알고 행위에 이르렀다면 불능미수가 남습니다. 법정형은 간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추행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Ⅰ

조문

항이 나뉘지 않은 단일 조항이고, 형이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행위가 간음인지 유사강간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다른 조문의 형을 빌려 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흔한 오해기억이 없다 = 의식이 없었다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장애이고 의식상실과 다릅니다다만 반대 방향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도9781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블랙아웃이라고단정할 수 없습니다종합해 판단합니다음주량과 속도 · 평소 주량 · 영상 · 동석자 진술 · 관계 · 전후 반응상태가 인정되면제299조 준강간 ·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남는 다툼은 그 상태를 알았는지입니다상태가 부정되어도그 상태라고 인식하고 행위에 이르렀다면불능미수가 남습니다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세 가지 요소

01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두 개념은 다릅니다. 판례는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봅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술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을 쓸 수 없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다거나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02그 상태를 이용하는 것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 두 겹으로 나뉩니다.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고의가 문제되고, 반대로 상태가 부정되면 뒤에서 보는 불능미수가 검토됩니다.

03법정형은 다른 조문에서 빌려 옵니다

이 조문에는 형이 직접 적혀 있지 않고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간음이면 강간과 같은 형, 유사강간에 해당하면 유사강간과 같은 형, 추행이면 강제추행과 같은 형입니다. 즉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문으로 입건되어도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시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고, 상태가 없었던 경우의 불능미수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릅니다.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남습니다.

Ⅱ

수사

그때의 상태를 뒤에서 되짚는 일이므로, 수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음주량은 결제 내역에서, 상태는 영상과 동석자의 진술에서 나옵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얼마를 어느 속도로 마셨는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의 길이, 평소 주량이 함께 확인됩니다. 같은 양이라도 짧은 시간에 마셨는지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므로 속도가 양만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이 훨씬 정확하므로,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02사건 전후의 이동과 자력으로 한 행동

스스로 걸었는지, 부축을 받았는지, 대화가 이어졌는지, 결제나 호출을 직접 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다만 이런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걸었다는 사실 하나가 결론을 내지 않고, 음주량과 속도, 영상에 남은 걸음걸이, 동석자가 본 상태와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03두 사람의 관계와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지,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지, 함께 자리를 옮긴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확인됩니다. 관계와 경위는 상태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오래 알던 사이라면 평소 주량과 취했을 때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조사에서 반드시 묻는 부분입니다. 많이 취해 보였다고 답하면 상태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는 쪽으로 작동하고, 멀쩡해 보였다고 답하면 영상과 동석자 진술로 검증됩니다. 어느 쪽이든 조서에 적힌 문장이 뒤에서 그대로 따라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워 답하면 그 추측이 사실처럼 남습니다.

05사건 직후의 연락과 그 뒤의 경과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다음 날의 연락, 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확인됩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 자체는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지 않지만, 그 사이의 객관적 경과는 양쪽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자료

01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걸음걸이, 부축의 정도, 몸의 기울어짐, 혼자 서 있을 수 있었는지가 영상에 남습니다. 음주 상태는 말보다 걸음에 먼저 드러나므로, 영상은 진술보다 강한 자료입니다. 술집과 엘리베이터, 숙박업소 출입구, 택시 블랙박스가 확인 대상이고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02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

음주량과 음주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영수증과 카드 승인 시각을 모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얼마나 주문했는지가 재구성됩니다. 이 자료는 양쪽 모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기록입니다.

03대화 기록

사건 전의 대화는 경위를, 사건 무렵의 대화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문장이 흐트러지거나 오타가 늘어난 정도, 답이 끊긴 시간대가 상태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지운 대화도 복원될 수 있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삭제는 어떤 경우에도 권할 수 없습니다.

04동석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은 상태에 관한 거의 유일한 직접 자료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의 설명에 섞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5의료 기록과 혈중알코올농도

병원에 간 사건에서는 진료 기록이 남고, 측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농도가 기록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남는 사건은 많지 않고,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Ⅲ

쟁점

상태의 존재와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심이고, 그 둘과 별개로 불능미수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세 갈래를 처음부터 같이 보아야 합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이 조문 사건의 중심입니다. 두 개념의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인정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만이 아니라, 깨어 있었더라도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을 쓸 수 없었던 상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다거나 짧은 대화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요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02기억이 없는 것과 의식이 없었던 것의 구별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그 시점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의식상실은 술의 진정작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그때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비정상적인 상태가 의심될 정도였다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블랙아웃이어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3그 상태를 알았는지

상태가 인정되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문제됩니다. 다만 이 다툼은 대개 쉽지 않습니다. 함께 마신 사람이 상대의 음주량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고, 영상에 남은 걸음걸이가 그 설명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오래된 사이라면 평소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평가도 함께 붙습니다.

04상태가 부정되면 불능미수가 남습니다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라고 생각하고 행위에 이르렀는데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사안에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상태만 다투다가 불능미수로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05제297조·제298조로 의율될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확인되면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으로, 추행 사안이면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혐의 내용에 적힌 죄명과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리딩 케이스

음주 상태의 판단

이 조문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판결입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개념을 어느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2021. 2. 4. 선고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면서,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한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상태가 없었던 경우 — 불능미수

대법원 2018도16002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행위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태의 존재를 다투는 변론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불능미수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문 사건의 방어 구조를 정하는 판결입니다.

Ⅳ

처벌

행위가 간음이었는지 추행이었는지에 따라 형이 전혀 다릅니다. 간음이면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아니면 실형입니다.

1법정형

준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 예) · 벌금형이 없습니다
준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의 예) · 벌금형이 없습니다
준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의 예)
미수 · 불능미수형법 제300조 · 불능미수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와 제301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전혀 달라집니다. 상대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로 넘어갑니다.

2부수처분

주의 · 준강간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닌 한 실형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작량감경 없이는 그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제299조라도 추행 사안과는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어느 경우에도 따라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제외하므로,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 대상입니다.

01신상정보 등록기간

선고된 형에 따라 나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무기징역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02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03취업제한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기간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등록과 달리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법원이 같은 법 제49조와 제50조의 요건을 따져 판결로 함께 명합니다.

04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청구 여부와 인정 여부가 모두 별개의 판단이므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당연히 따라오는 처분은 아닙니다.

3양형기준

이 조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유형에,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유형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가 정해집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범위가 함께 달라지므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가 양형에서도 가장 큰 변수입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가중과 감경 중 어느 쪽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어 제시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유형과 작동 방식만 정리하고 수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Ⅴ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결제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이 두 가지가 가장 급합니다.

  1. 01

    혐의 내용의 죄명이 준강간입니까, 준강제추행입니까

    같은 조문이어도 형이 전혀 다릅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2. 02

    그날의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음주량과 음주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03

    이동 경로에 영상이 남을 만한 곳이 있었습니까

    술집과 엘리베이터, 출입구, 택시 블랙박스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보존 요청이 늦으면 사라집니다.

  4. 04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상태에 관한 거의 유일한 직접 자료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05

    사건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문장의 상태와 답이 끊긴 시간대가 자료가 됩니다. 불리해 보여도 지우면 지운 사실이 더 불리해집니다.

  6. 06

    조사에서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 문장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워 답했다면 그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7. 07

    촬영 혐의가 함께 적혀 있습니까

    촬영이 함께 문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별개로 성립하고, 다투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Ⅵ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면 죄명이 바뀌고, 상대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률로 넘어갑니다. 혐의 내용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형법 제297조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확인되면 이 조문으로 의율됩니다. 준강간과 강간은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바뀝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같으므로 형의 무게가 아니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02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추행 사안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면 이 조문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준강제추행으로 다투던 사안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상대가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04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05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그 자리에서 촬영이 있었다면 별개로 성립합니다. 준강간이 부정되어도 촬영은 남습니다. 촬영물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영상이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06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이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전혀 달라집니다. 상해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문은 형법 제299조에 따랐습니다. 법정형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미수는 제300조에, 불능미수는 제27조에, 상해·치상과 살인·치사는 제301조와 제301조의2에 따랐습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의 구별에 관한 서술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따랐습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관한 서술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그 예외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같은 법 제16조에,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에 따랐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친다는 점만 적었습니다.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랐고, 권고 형량범위의 수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