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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6조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6. 10. 2.] 기준2026년 10월 10일 확인성폭력처벌법 제1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문단 요약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붙여야 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만 빠집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 실형과 벌금에는 이수명령이 붙으며, 이름은 달라도 받는 내용은 같습니다. 벌금형이면 확정 뒤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실형이면 형기 중 교정시설에서 받습니다.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이 따로 붙고, 집행유예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10년 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에서도 걸립니다.

Ⅰ

둘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조문,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둘입니다. 어느 형에 붙는지에 따라 이름이 갈리고, 그에 따라 집행 기한과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죄판결 · 약식명령500시간 범위선고유예만 제외집행유예→ 수강명령+ 보호관찰 · 사회봉사 가능벌금형 · 약식명령→ 이수명령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징역형 실형→ 이수명령형기 중 교정시설에서보호관찰소집행유예기간 안에보호관찰소6개월이 짧습니다교정시설못 마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받지 않으면집행유예 취소→ 징역형 집행받지 않으면경고 → 500만원 이하 벌금받지 않으면경고 → 1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한눈에 비교

구분수강명령이수명령
붙는 형집행유예실형 · 벌금형 · 약식명령
집행 기간집행유예기간 안에벌금은 확정 후 6개월 안에 · 실형은 형기 중에
집행 주체보호관찰소벌금은 보호관찰소 · 실형은 교정시설
시간500시간의 범위500시간의 범위
받지 않으면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경고 뒤 재차 불응 시 벌금 또는 징역
근거성폭력처벌법 제16조성폭력처벌법 제16조

받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간의 상한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언제까지 어디서 받는지와, 받지 않았을 때 무엇이 되돌아오는지입니다. 집행유예의 수강명령은 불이행이 유예 취소로 이어지므로 셋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Ⅱ

언제 붙는가

유죄판결이면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제한처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폭넓은 단서는 없고, 선고유예만 구조적으로 빠집니다.

1유죄판결이면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01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 병과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법정에 서지 않은 약식명령이든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02선고유예만 빠집니다

같은 항이 괄호로 선고유예를 제외합니다.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므로 그에 붙는 명령도 없습니다. 대신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법원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2년 뒤 자동 면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와 함께, 선고유예가 다른 형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세 번째 지점입니다.

03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제2항 단서입니다. 건강이나 체류 사정으로 프로그램 이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전형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단서처럼 변론의 중심이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툴 것은 명령의 유무보다 시간의 길이입니다.

2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01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수강명령은 붙여야 하는 것이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안 붙는 사건도, 하나만 붙는 사건도 있습니다.

02보호관찰이 붙으면 준수사항이 생깁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기간과 같은 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고, 주거 이전이나 여행 때 신고하는 등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누적되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03사회봉사도 500시간이 상한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수강명령과 별개로 셉니다. 수강 80시간에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는 식입니다.

Ⅲ

몇 시간, 무엇을

상한은 50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정해지고, 그 시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명령의 유무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가 변론의 대상입니다.

01상한은 500시간이고, 실제로는 훨씬 적게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범위는 500시간이지만, 실무에서는 40시간이나 80시간으로 선고되는 사건이 많고 사안이 무거울수록 길어집니다. 시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변론의 대상입니다. 명령의 유무를 다투기 어려운 대신 시간의 길이는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02무엇을 받는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과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같은 조). 개인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이 섞여 있고, 정해진 시간을 모두 출석해야 이수로 처리됩니다. 참여 태도는 기록으로 남고, 이후의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가 됩니다.

03시간이 긴 것과 무거운 것은 같지 않습니다

벌금 300만원에 40시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80시간은 형의 무게가 다르지만, 이수해야 하는 시간의 차이는 두 배입니다. 형의 종류와 명령의 시간은 따로 정해지므로 판결 주문을 끝까지 읽어야 자기 의무를 압니다.

Ⅳ

어디서, 언제 받는가

집행유예와 벌금은 보호관찰소, 실형은 교정시설입니다. 벌금형의 6개월 기한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01집행유예와 벌금은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과 벌금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집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고, 지정된 일정에 출석해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확정 뒤 먼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실형은 교정시설에서

징역형 실형과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은 수용 중에 교정시설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기 안에 마치지 못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에서 이어집니다.

03언제까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의 이수명령은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 벌금형의 6개월은 짧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Ⅴ

받지 않으면

별개의 새 사건이 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10년 뒤 면제 신청에서 걸립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시점에 되돌아옵니다.

01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먼저 경고, 다시 따르지 않으면 처벌

보호관찰소장 등의 이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경고를 받고, 경고 뒤에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벌금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의 새 사건이 됩니다.

02집행유예의 수강명령을 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세 처분 가운데 불이행의 결과가 가장 무거운 쪽입니다.

03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에서도 걸립니다

등록기간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하려면 함께 명해진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을 모두 이행했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 지금 받지 않은 80시간이 10년 뒤 면제 신청에서 되돌아옵니다.

04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을 조정합니다

질병이나 입원, 출장 같은 사유는 소명하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빴다거나 잊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유가 생기면 지나고 나서 설명하지 말고 미리 보호관찰소에 알려야 합니다.

Ⅵ

확인 항목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판결 주문과 보호관찰소의 안내를 손에 들고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1. 01

    판결 주문에 수강명령입니까, 이수명령입니까

    집행유예면 수강, 실형·벌금이면 이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집행 기한과 불이행의 결과가 다릅니다.

  2. 02

    몇 시간입니까

    형의 무게와 시간은 따로 정해집니다. 주문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3. 03

    벌금형이라면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금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이수명령을 마쳐야 합니다.

  4. 04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닿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5. 05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어 있습니까

    수강명령 외에 준수사항과 봉사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어겨도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6. 06

    일정에 나갈 수 없는 사유가 생겼습니까

    지나고 설명하지 말고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질병과 입원은 소명하면 조정되지만 바빴다는 사정은 안 됩니다.

  7. 07

    이수를 모두 마쳤다는 기록을 받아 두었습니까

    10년 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의 요건입니다. 이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 500시간의 범위, 선고유예의 제외, 특별한 사정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같은 조 제1항에,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랐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 집행 시기와 주체는 같은 조의 나머지 항에 따랐습니다.

이수명령 불이행의 처벌은 같은 법 제50조에, 집행유예의 취소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 면제 신청의 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랐습니다.

실무에서 선고되는 시간에 관한 서술은 공개된 판결례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고 기준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