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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0477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2024. 10. 31. 선고 · 주거침입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 수록 2026년 8월 30일

2024. 10. 31.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촬영의 의미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를 촬영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 2024도16133 판결이 인용한 선행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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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직접 찍은 행위만 제1항의 촬영이다

실무 해설

화면에 비친 신체를 녹화한 행위를 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준을 세운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나 사진을 다시 찍은 경우에 관한 종전 법리를 영상통화 녹화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녹화 행위가 무죄라고 하여 사건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 자체가 주거침입미수, 협박,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이 함께 기소된 병합 사건입니다. 결국 조사 단계에서는 녹화 행위 그 자체와 그 전후의 행위를 나누어, 어느 부분이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에 걸리는지를 구분해 다투게 됩니다.

참조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판결문 원문 보기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