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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669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 파일이 음화에 해당하는가

2023. 12. 14. 선고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 수록 2026년 8월 22일

2023. 12. 14.대법원 2020도1669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음란물건 해당성실질적 피압수자참여권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 파일이 음화에 해당하는가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의뢰한 사안입니다. 형법의 음화제조죄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은 음화제조죄가 정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1]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1]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2]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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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파일은 형법상 음화가 아니고,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남이 낸 경우에도 본인에게 참여권이 있다

실무 해설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의뢰한 행위를 형법상 음화제조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이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처벌 공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판결이고, 현재는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로 직접 처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뒤쪽 판시가 더 자주 인용됩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입니다. 합성물 사건은 결국 기기 확보에서 시작하는데, 그 첫 단계의 절차 위반이 증거능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제244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원문 보기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