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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133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가지고 있었다면 촬영인가 소지인가

2025. 6. 5. 선고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 수록 2026년 8월 22일

2025. 6. 5.대법원 2024도16133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촬영의 의미소지죄의 성립범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가지고 있었다면 촬영인가 소지인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해 그대로 보관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촬영, 예비적으로 소지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둘 다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시사항

  1. [1]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1]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2]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3. [3]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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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소지죄는 앞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있어야 성립한다

실무 해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보관한 행위가 '촬영'인지 '소지'인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최신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말한다고 못박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비춰 보낸 영상의 녹화본은 제2항 후단의 '복제물'로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제4항 소지죄는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성립한다고 하여 촬영·소지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영상통화 녹화를 전부 처벌 밖에 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녹화본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2항 후단이, 유포하겠다고 압박하는 순간 제14조의3 협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수사 초기의 죄명 선택 단계에서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처음 입건된 죄명이 그대로 굳어지기 쉬운 실무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판결문 원문 보기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