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
한 문단 요약
지하철과 버스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폭행이 없었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쟁점은 그 접촉이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로 모이고, 판단은 폐쇄회로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조문
항이 나뉘지 않은 단일 조항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올라가 지금의 형태가 되었고, 그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 가지 요소
01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에서는 그런 수단 없이도 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죄의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요건은 장소와 추행, 그리고 고의 세 가지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고의 하나로 모입니다.
02장소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가 예시로 적혀 있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함께 포함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열차가 대부분이고 축제장과 공연장, 혼잡한 엘리베이터가 문제된 사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밀집해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성격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면 되고 그 순간 실제로 혼잡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과, 혼잡이 없었다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혼잡도는 어느 쪽으로든 사건의 성패에 직결되므로 그 시각 그 칸의 혼잡 정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추행과 고의
추행의 의미는 형법 제298조와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봅니다. 문제는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판단은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열차의 흔들림과 방향, 손과 소지품의 위치, 하차 전후의 움직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298조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형법 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합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장소 | 제한이 없습니다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상한 | 1천500만원 | 3천만원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이어도 대상입니다 | 벌금형이어도 대상입니다 |
| 주된 쟁점 |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는지 | 접촉이 고의였는지 |
법정형의 상한은 이 조문이 낮지만 벌금의 상한은 오히려 두 배입니다. 무엇보다 폭행·협박 요건이 없어 다툴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접촉을 두고도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구조를 바꿉니다.
수사
이 유형의 수사는 거의 전부 영상과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혐의 내용에 적힌 시각과 구간이 교통카드 기록과 맞는지, 영상에 남은 자세와 거리가 기재와 맞는지가 차례로 확인됩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어느 역에서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공소장과 혐의 내용에는 승차역과 하차역, 시각, 열차의 호차와 출입문 번호까지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재는 교통카드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으로 그대로 검증됩니다. 기재된 동선과 실제 이용 기록이 어긋나면 혐의 내용 자체가 흔들리므로, 혐의 내용의 시각과 장소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2그때 그 칸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혼잡도는 접촉이 불가피했는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였는지,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혼잡했다는 사정은 접촉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접촉을 숨길 수 있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작동하는지는 다른 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3최초로 지목된 경위
그 자리에서 바로 지목되었는지, 하차 후에 지목되었는지, 역 직원이나 경찰이 개입한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확인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여러 명이면 지목의 정확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신고 당시의 녹취와 최초 진술에 어떤 인상착의가 적혔는지는 이 부분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4손과 소지품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방을 메고 있었는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지, 양손이 모두 비어 있었는지가 조서에 적힙니다. 손의 위치와 소지품은 접촉의 가능성과 방법을 좁히는 사실관계이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같은 노선에서 같은 유형의 신고가 있었는지
같은 구간에서 반복된 신고가 확인되면 수사의 방향과 구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그 노선을 오래 이용해 온 사람이라면 이용 기록 자체가 그날의 동선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자료
01역사와 열차 내부의 폐쇄회로 영상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열차 내부 영상은 각도와 해상도의 한계로 접촉의 순간이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드뭅니다. 승강장과 개찰구 영상이 동선을 보여주고, 내부 영상이 자세와 위치를 보여주는 식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지나면 폐기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02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어느 역에서 몇 시 몇 분에 타고 내렸는지가 분 단위로 남습니다. 혐의 내용에 적힌 시각과 구간이 맞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검증하는 자료입니다. 일정 기간의 기록을 모아 보면 평소 이용 패턴도 드러나므로, 그날의 동선이 이례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휴대전화의 사용 기록
그 시각에 통화 중이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지, 화면을 켜고 있었는지가 남습니다.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접촉의 방법에 관한 설명과 맞물립니다. 카메라 앱의 실행 기록이 확인되면 촬영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04의복과 그날의 차림
영상에서 사람을 특정하는 기준이 옷차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목의 정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에 적힌 인상착의와 영상에 찍힌 옷차림, 실제 착용한 옷을 대조합니다.
05신고 녹취와 최초 진술
신고 당시의 표현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자료와의 어긋남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로 접근한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쟁점
폭행·협박을 묻지 않으므로 다툴 수 있는 요건이 적습니다. 그만큼 영상과 기록을 혐의 내용의 기재와 얼마나 정밀하게 맞추어 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접촉이 고의였는지
이 조문 사건의 거의 전부가 여기로 모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접촉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다투는 것이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설명의 설득력은 객관적 사정에서 나옵니다. 접촉의 지속 시간, 열차가 흔들린 시점과 접촉 시점의 일치 여부, 양손의 위치, 접촉이 있었다는 시각 전후의 자세 변화가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02영상이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혐의 내용에는 접촉의 횟수와 시각, 부위가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그 기재를 영상과 장면별로 대조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된 시각에 두 사람의 위치가 접촉이 가능한 거리가 아니었다거나, 기재된 횟수만큼의 움직임이 영상에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영상을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지 않고 구간을 나누어 기재와 맞추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3지목이 정확한지
뒤에 여러 사람이 서 있던 상황에서는 누가 접촉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최초 진술의 인상착의, 영상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수, 하차 시점의 동선을 함께 봅니다. 다만 지목의 정확성을 다투는 것은 상대의 진술을 공격하는 일과 다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뒤쪽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이고, 그렇게 정리해야 법정에서 받아들여집니다.
04그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지하철이나 버스라면 다툼이 적지만, 심야 시간대의 한적한 차량이나 승객이 거의 없던 공간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298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오르지만 다투어야 할 요건이 하나 늘어나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구조를 바꿉니다.
05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성질인지
옷 위로 스친 정도의 접촉에서 문제됩니다.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반복 여부를 함께 보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영상을 다루는 방법
01먼저 혐의 내용을 시각 단위로 분해합니다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접촉의 횟수와 시각, 부위를 표로 옮깁니다. 대조의 기준은 영상이 아니라 기재입니다. 기준을 먼저 세우지 않고 영상을 보면 전체적인 인상만 남고, 그 인상은 기재를 반박하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02구간을 나누어 기재와 맞추어 봅니다
승강장 진입, 승차, 열차 내 이동, 하차, 개찰구 통과를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 자세를 확인합니다. 기재된 시각에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리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03교통카드 기록으로 동선을 고정합니다
영상의 시각 표시와 교통카드의 승하차 시각을 맞추어 두면, 그 뒤의 모든 대조가 같은 시간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정 기간의 이용 기록을 함께 모으면 평소 동선과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04확보하지 못한 영상이 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된 영상, 각도상 사각지대에 있던 구간은 그 자체로 사건의 한계입니다. 없는 자료를 추정으로 메우지 않고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처벌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은 따라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1법정형
항이 나뉘지 않고 상습 가중 규정도 없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올라가면서 벌금의 상한이 형법 제298조보다 높아졌습니다. 같은 노선에서 반복된 사건이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2부수처분
주의 ·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그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 사건을 가볍게 보아 조사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와 그 뒤에 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01신상정보 등록기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이 조문은 법정형 상한이 3년이므로 실제로는 이 두 구간에 들어갑니다.
02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03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3양형기준
이 조문에는 양형기준상 별도의 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유형으로 두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촬영물과 성착취물 관련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지 않고,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양형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강제추행이 함께 인정되면 그 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이 조문은 경합범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이 두 가지가 가장 급합니다.
- 01
혐의 내용에 적힌 날짜와 시각, 승차역과 하차역이 정확합니까
기재가 교통카드 기록과 어긋나면 혐의 내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 02
그날 사용한 교통카드의 이용 기록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승하차 시각이 분 단위로 남습니다. 일정 기간의 기록을 함께 받으면 평소 동선과의 차이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03
그 시각 그 칸이 어느 정도로 혼잡했습니까
접촉이 불가피했는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였는지,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04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가방과 휴대전화의 위치는 접촉의 방법을 좁힙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5
현장에서 바로 지목되었습니까, 하차 후였습니까
지목의 경위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뒤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06
역사와 열차 영상의 보존을 요청했습니까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요청이 늦어지는 만큼 그 영상은 사건에서 사라집니다.
- 07
촬영 혐의가 함께 적혀 있습니까
촬영이 함께 문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별개로 성립하고, 다투어야 할 범위와 형의 무게가 모두 달라집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장소 요건이 부정되면 형법으로 돌아가고, 촬영이 함께 있었다면 별개의 죄가 더해집니다. 혐의 내용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추행이거나 폭행·협박이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으로 이 조문보다 무겁습니다. 장소 요건이 부정되면 이 조문으로 옮겨 가므로,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사건의 구조를 정합니다.
02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접촉과 함께 촬영이 있었다면 별개로 성립합니다. 추행이 부정되어도 촬영은 남고, 촬영이 부정되어도 추행은 남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촬영은 휴대전화의 사진 파일과 앱 실행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두 혐의가 함께 적혀 있다면 각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3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역사 안의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간 행위 자체로 성립하므로 접촉이나 촬영이 부정되어도 이 죄는 남습니다.
04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들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심야 시간대의 열차에서 문제되는 유형이고,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05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지와 같은 사정으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되고, 적용되면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모두 달라집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랐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현행 조문입니다.
추행의 의미에 관한 서술은 형법 제298조에 관하여 반복되어 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장소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점을 그대로 적었고, 어느 한쪽을 확정된 기준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그 예외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랐습니다.
양형기준상 별도 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