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디지털범죄와 포렌식 · 관련 법령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한 문단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종래의 기준을 변경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폭행·협박 요건으로 다투던 방식의 여지가 줄었고, 쟁점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인지로 옮겨 갔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Ⅰ

조문

항이 나뉘지 않은 단일 조항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고의 세 요소를 갖추어야 성립하며, 그중 폭행·협박 요건의 판단 기준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래 판례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이른바 기습추행항거곤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형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이 요건에서 무죄가 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2023. 9. 21. 선고 · 종래 기준 변경변경 후폭행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합니다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협박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다툴 지점이 옮겨 갑니다항거곤란의 정도가 아니라,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실제로 있었는지와 접촉이 추행인지로 이동합니다

세 가지 요소

01폭행 또는 협박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요건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종래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협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변경으로 종래 항거곤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던 유형의 사건이 유죄로 평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추행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판단은 행위자의 느낌이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릅니다.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고려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접촉이 놓인 상황 전체가 함께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03고의

추행의 고의가 있으면 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지, 접촉이 의도 없이 일어난 것인지 쪽입니다.

예시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Ⅱ

수사

접촉의 순간이 영상에 남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접촉 전후의 동선과 연락,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모아 양쪽의 설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경찰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

01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닿았는지

조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자세히 묻는 부분입니다. 부위와 방법이 추행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를 함께 정합니다. 옷 위였는지 옷 안이었는지, 손이었는지 신체의 다른 부분이었는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가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기 기억과 다르게 정리된 문장이 그대로 남으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2두 사람의 관계와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직장 관계인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지,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지에 따라 같은 접촉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확인되면 적용 조문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옮겨 갈 수 있고, 친족관계이면 같은 법 제5조가 검토됩니다. 관계는 양형 사유가 아니라 죄명을 가르는 사실관계입니다.

03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석자의 유무, 자리를 옮긴 시각, 누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났는지, 직후에 주고받은 연락이 확인됩니다. 사건 직후의 객관적 정황은 진술을 검증하는 가장 단단한 자료입니다. 어느 쪽 진술이든 그 무렵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결제 내역, 이동 기록과 어긋나면 그만큼 힘을 잃습니다.

04신고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의 경과

곧바로 신고된 사건과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신고된 사건은 남아 있는 자료의 양이 다릅니다. 폐쇄회로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사실상 진술만 남고, 그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전면에 나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 자체는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늦은 경위에 납득할 설명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05같은 유형의 신고가 전에도 있었는지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다른 신고가 확인되면 수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각 사건이 따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건이 함께 송치되거나 병합되어 구속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2수사에서 주요하게 확인되는 자료

01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접촉 자체가 찍혀 있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전후의 동선과 자세, 두 사람의 거리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접촉을 증명하는 자료보다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로 더 많이 쓰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서둘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늦으면 그 영상은 사건에서 사라집니다.

02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메신저와 문자, 통화 기록이 확인됩니다. 사건 전의 대화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건 후의 대화는 직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운 대화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아 지운 대화가 복원되면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므로, 삭제는 어떤 경우에도 권할 수 없습니다.

03동석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은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의 설명에 섞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4의복과 신체에 남은 흔적

옷의 상태, 신체에 남은 흔적이 확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런 자료가 남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05진술이 만들어진 과정

최초 신고 내용,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진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자료와의 어긋남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로 접근한 변론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Ⅲ

쟁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줄었습니다. 쟁점은 접촉의 존재, 그 접촉이 추행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1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01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다툼

혼잡한 공간이나 좁은 통로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접촉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 다툼은 영상과 자리 배치, 두 사람의 동선으로 검증됩니다.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위치였는지,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진술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02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이 아니라는 다툼

어깨나 팔에 닿은 것처럼 부위와 방법이 성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접촉에서 문제됩니다. 추행의 판단은 객관적 기준에 따르므로, 상황 전체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부위에 닿은 행위라도 그 자리의 성격, 두 사람의 관계,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03고의가 없었다는 다툼

지나가다 부딪혔다거나 몸을 지탱하려 했다는 설명이 이 유형입니다.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이 의도 없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혼잡도, 바닥과 차량의 흔들림,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접촉의 지속 시간이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04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변경된 기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형에서 항거곤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지금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변경 전 판결을 근거로 제시된 변론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와 추행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05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다른 자료가 많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쟁점이 됩니다. 최초 신고의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에 핵심 부분의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가 기억의 한계로 설명되는 범위인지, 통화 기록과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봅니다.

2리딩 케이스

폭행·협박의 정도

이 조문을 다룰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종래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협박도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종래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형을 나누어 후자에만 항거곤란을 요구했는데, 이 판결로 두 유형 사이의 간극이 좁혀졌습니다.

Ⅳ

처벌

법정형의 폭이 넓어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모두 선고됩니다. 다만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따라옵니다.

1법정형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습 가중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추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와 제301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전혀 달라지고,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같은 행위가 결합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2부수처분

주의 ·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의 무게와 등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형과 무죄 사이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이후의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01신상정보 등록기간

선고된 형에 따라 나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등록기간 중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고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02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선고유예를 제외하면 사실상 함께 명해집니다.

03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과거 일률적으로 10년이던 것이 개정되어 지금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제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릅니다.

04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등록과 달리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의 요건을 따져 판결로 함께 명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등록 대상이라는 말이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3양형기준

이 조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유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주거침입 등이 결합한 추행,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이 달라지면 권고 형량범위가 함께 달라집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가중과 감경 중 어느 쪽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어 제시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유형과 작동 방식만 정리하고 수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Ⅴ

확인 항목

상담 전에 아래 일곱 개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의 구조를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인이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1. 01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혐의 내용의 부위와 방법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과 자기 기억이 다르면 그 차이가 첫 번째 대응 지점입니다.

  2. 02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동석자의 진술은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이른 단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03

    폐쇄회로 영상이 있을 만한 장소였습니까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보존 요청이 늦어지는 만큼 그 자료는 사라집니다.

  4. 04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습니까

    직후의 대화는 그 자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불리해 보여도 지우면 지운 사실이 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5. 05

    상대와 업무나 고용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까

    보호·감독 관계가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죄명이 옮겨 가고 다툴 요건이 달라집니다.

  6. 06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이 함께 문제되고 있습니까

    주거침입이 결합하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혐의 내용에 침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07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함께 달라집니다.

Ⅵ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와 관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혐의 내용에 적힌 죄명이 형법 제298조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혐의 내용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이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이 바뀝니다.

03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298조보다 법정형의 상한은 낮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사안에도 적용되므로 직장 내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04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같은 행위가 결합하면 형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치며 법정형이 바뀌어 왔으므로,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05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범위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06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접촉과 함께 촬영이 있었다면 별개로 성립합니다. 두 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추행이 부정되어도 촬영은 남고, 촬영이 부정되어도 추행은 남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랐습니다. 미수는 같은 법 제300조, 상해·치상과 살인·치사는 같은 법 제301조와 제301조의2에 따랐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랐습니다. 추행의 의미와 고의에 관한 서술은 같은 취지로 반복되어 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그 예외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같은 법 제16조에,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에 따랐습니다.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랐고, 권고 형량범위의 수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과 공개된 기준, 공간된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