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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례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서울30대 직장인 (피고인)경찰 · 검찰 · 1심 · 항소심2026

한 문단 요약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두고 1심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영상을 공소장 기재와 장면별로 대조하고, 2년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통계로 분석해 사흘간의 동승이 추적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각에 반복되던 출근 패턴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Ⅰ

사건 경위

같은 노선 같은 역에서 수백 번 탔습니다. 한 번도 앉아서 가본 적이 없을 만큼 늘 만원이었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으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출근 시각이 일정해 같은 역에서 같은 시간대 열차를 수백 번 탔고, 그 구간의 급행 열차는 언제나 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봄, 같은 열차를 탄 여성이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하루가 아니라 사흘에 걸친 세 차례였습니다.

경찰은 CCTV에 의뢰인이 사흘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사는 2025년 12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Ⅱ

검사 측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2. 27. 08:31경, 같은 달 28. 08:30경, 3. 5. 08:32경 세 차례에 걸쳐 지하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1. 011심 법원은 2026년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2. 02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3. 03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CCTV 영상에 담긴 의뢰인의 구체적인 동작에 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영상인데, 그 영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관한 판단 없이 결론이 났습니다.
  4. 04항소심에서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1심이 이미 가지고 있던 영상과 기록만으로 결론을 바꿔야 했습니다.
  5. 05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결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CCTV 영상을 공소장 기재와 장면별로 대조

  • 사무소는 수임 직후 CCTV 영상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영상에 찍힌 의뢰인의 실제 동작은 경찰 수사 결과와 공소장에 적힌 묘사와 달랐습니다.
  • 추행 사건의 영상 분석은 접촉으로 보이는 순간만 떼어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앞뒤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주변 승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열차가 어느 구간에서 흔들렸는지를 함께 보아야 동작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 영상의 어느 지점이 공소사실과 어긋나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02사흘간의 동승을 2년치 교통카드 기록으로 설명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흘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다녔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소는 그 전제를 의뢰인의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검증했습니다.
  • 조회 기간 중 의뢰인의 지하철 통행은 995회였고, 그중 주거지 인근역에서 출발한 출근 통행은 396회였습니다. 이 396회 가운데 승차 시각이 07시 40분에서 07시 48분 사이인 경우가 335회로 84.6퍼센트였고, 승차 시각의 중앙값은 07시 44분 35초였습니다.
  • 공소사실에 적힌 세 날의 승차 시각은 07시 42분 18초에서 07시 42분 59초 사이로, 모두 그 구간 안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만 나타난 특이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 같은 시각 같은 역에서 타는 사람이 같은 전동차에 타는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흘간의 동승은 추적의 결과가 아니라 2년 동안 이어져 온 출근 패턴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 같은 취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복원해 공소사실 시각 전후의 행동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03원심이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꾼 지점을 지적

  • 1심은 영상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유죄로 나아갔습니다.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의 핵심인 추행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 그 지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1심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끼워 넣어 결론을 냈습니다.
  •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위를 의뢰인이 했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판단은 가능성에 관한 진술이지 사실의 확인이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는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심증이 아무런 증거관계 없이 확신으로 넘어간 구조를 짚었습니다.

04구속된 의뢰인과 재판을 함께 준비

  •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의뢰인의 검토를 받아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 재판 전에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신문 사항과 답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영상의 어느 장면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Ⅳ

결과

▶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전체를 살펴보면 출입문 부근은 승객이 계속 탑승해 매우 혼잡한 상태였고, 열차의 출발과 승객의 움직임에 따라 의뢰인의 몸이 여러 차례 뒤로 크게 흔들렸으며, 의뢰인이 출입문에 어깨나 몸을 기대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옆 다른 승객의 어깨와 팔이 의뢰인의 몸과 출입문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방과 출입문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은 추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혼잡한 객차에서 자세를 유지하려고 출입문 쪽으로 팔을 뻗어 지지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팔을 치우라는 피해자의 말에 의뢰인이 불편해서 그랬다고 답한 정황과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경위에 관해서도, 의뢰인은 혼잡도에 따라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을 찾아 선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가까워진 것은 환승역을 거치며 탑승객들에게 밀리거나 열차의 진동으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동한 결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까운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방과 가방에 달린 인형 등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방이나 인형이 자신의 신체에 닿는 감각을 의뢰인의 접촉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영상을 1심은 판단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끝까지 보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증거는 없었습니다.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처분문서
항소심 판결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관련 문서 4
항소심 판결문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방과 출입문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은 혼잡한 객차에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팔을 뻗어 지지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관련 문서 5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문 ·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다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관련 문서 6
1심 판결문 ·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위를 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관련 문서 7
항소이유서 ·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심증을 아무런 증거관계 없이 확신으로 끌고 온 원심의 구조를 지적했다
징역 6개월 법정구속, 2년치 지하철 이용 기록으로 뒤집다 관련 문서 8
변호인의견서 · 2년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분석해, 공소사실 세 날의 승차 시각이 평소 출근 패턴 안에 있었음을 보였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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