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원합의체 결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회사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처분이 준항고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제의 원형이 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후 임의제출 법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판시사항
-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 그 각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압수·수색 종료 후 전체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취소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1]저장매체 자체의 반출과 복제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하였고 조속한 반환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반출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 후 피압수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처분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2]준항고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저장매체 반출부터 출력까지가 하나의 영장 집행이고, 전 과정에 참여권이 미친다
실무 해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라는 분야의 헌법이 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부터 이미징, 탐색, 복제, 출력까지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이고 그 전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반출 자체는 적법했지만 그 뒤 사무실에서 무관정보까지 복제·출력한 처분을 위법으로 본 이 구조가, 오늘날 포렌식 참관과 선별압수 실무의 뼈대입니다.
물론 단계 하나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압수 전체가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그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집니다. 결국 위반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무게로 있었는지를 짚어 절차 전체의 취소로 끌고 갈 수 있는지가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의 승부처가 됩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215조, 제219조,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