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원합의체)
어디까지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볼 것인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가지고 나와 범행 증거로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이 신고된 범행과 무관한 다른 휴대전화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영상까지 발견해 영장 없이 복제한 사안입니다.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절차 전반의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 [1]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2]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실무 해설
지금의 임의제출 실무 전체가 이 판결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분야의 출발점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관련성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특히 제3자가 제출한 피의자 기기는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목록 교부를 임의제출 압수의 절차 기준으로 세운 것도 이 판결입니다.
물론 휴대전화에서 나온 다른 파일이 전부 증거에서 빠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이 불법촬영 범죄의 속성상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나오는 간접증거는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함께 밝혔고, 그 경계를 구체화한 것이 위의 2023도11395와 2024도1881입니다. 결국 세 판결을 한 묶음으로 읽어야 어느 파일이 남고 어느 파일이 빠지는지 판단이 서겠네요.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