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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348

어디까지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볼 것인가

2021. 11. 18. 선고 ·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원합의체) · 수록 2026년 8월 30일

2021. 11. 18.대법원 2016도348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원합의체)

임의제출관련성참여권별건 발견

어디까지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볼 것인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가지고 나와 범행 증거로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이 신고된 범행과 무관한 다른 휴대전화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영상까지 발견해 영장 없이 복제한 사안입니다.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절차 전반의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1]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2]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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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실무 해설

지금의 임의제출 실무 전체가 이 판결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분야의 출발점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관련성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특히 제3자가 제출한 피의자 기기는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목록 교부를 임의제출 압수의 절차 기준으로 세운 것도 이 판결입니다.

물론 휴대전화에서 나온 다른 파일이 전부 증거에서 빠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이 불법촬영 범죄의 속성상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나오는 간접증거는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함께 밝혔고, 그 경계를 구체화한 것이 위의 2023도11395와 2024도1881입니다. 결국 세 판결을 한 묶음으로 읽어야 어느 파일이 남고 어느 파일이 빠지는지 판단이 서겠네요.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문 원문 보기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