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대법원 2023도11395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발견한 성착취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2025. 6. 12. 선고 ·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수록 2026년 8월 22일

2025. 6. 12.대법원 2023도11395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관련성별건 발견영장 집행

불법촬영물 영장으로 발견한 성착취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탐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가 함께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성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1. [1]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2]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3]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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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파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실무 해설

불법촬영물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아닌 '성착취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함께 압수하여 여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를 '관련성, 연관관계'의 법리에 입각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특히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라는 표현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이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 즉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리를 뒤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갈리겠네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판결문 원문 보기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