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에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모텔 여덟 개 호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안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 업주로부터 카메라를 임의제출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 [1]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이유
- [1]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2]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방실 내 나체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벽 등에 은밀히 설치되고, 촬영대상 목표물의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카메라가 작동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그 설치 목적과 장소, 방법, 기능, 작동원리상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의 관점에서 그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 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법촬영 목적으로만 설치된 기기에는 참여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해설
참여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기기의 범위를 밝힌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장형 카메라처럼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이 법리를 휴대전화 사건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여권 보장의 전제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들어 있는 매체이고, 휴대전화는 그 전형입니다. 결국 압수된 기기가 어느 쪽 성격인지, 즉 무관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기기인지가 참여권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