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다른 장소에서 찍은 영상도 영장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건물 옆 지붕에 올라가 화장실 안을 촬영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정작 신고한 피해자를 찍은 파일은 나오지 않고 다른 화장실과 지하철에서 찍은 영상이 나온 사안입니다. 원심은 촬영 장소와 상황이 달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 [1]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2]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이유
- [1]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동일한 유형인 범죄의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촬영 일자가 같고 그 촬영 시점도 1시간 남짓 차이로 근접하며, 촬영한 장소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촬영기기도 이 사건 휴대전화로 동일하다.
- [2]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이 해당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 직후 그와 동종의 범행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일수록 같은 유형의 다른 영상이 간접증거로 쓰인다
실무 해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파일이 정작 나오지 않은 사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범행 직후 동종 범행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실에 대한 다른 영상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촬영 일자가 같고 시점이 1시간 남짓 차이이며 장소가 공중화장실로 공통되고 기기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물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016도348 전원합의체의 원칙이 뒤집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일자, 시각, 장소, 촬영기기 같은 구체적 연결고리를 얼마나 촘촘히 짚어내느냐에 따라 같은 영상이 영장 범위 안에 들어오기도, 별건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구성해 놓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