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남이 제출한 기기에도 참여권이 있는가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탐색한 압수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2016도348 전원합의체가 세운 법리를 성범죄 아닌 일반 사건에 적용해 확립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 [1]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2]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2]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이 제출했어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있다
실무 해설
2016도348 전원합의체 두 달 뒤에 나와, 제3자 임의제출 법리가 성범죄 사건에 한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실질적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3자가 제출한 기기라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직장 동료, 피해자 누가 제출했든 기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피의자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참여 없이 탐색했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압수는 적법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탐색 당시 참여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기록했는지가 공방의 재료가 됩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