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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2550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으면 그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는가

2023. 6. 1. 선고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록 2026년 8월 22일

2023. 6. 1.대법원 2020도2550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조서·압수목록임의제출관련성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으면 그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는가

고소된 사진 한 장 때문에 조사받던 중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다른 동영상 일곱 개가 발견되어 임의제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압수조서가 없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1. [1]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2. [2]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 유무(소극)
  3. [3]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판결요지

  1. [1]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2]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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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실무 해설

임의제출로 시작된 조사에서 당초 고소된 것 외의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국면에 관한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물론 압수조서가 없고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을 재생해 확인시키고 피의자가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목록을 교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류가 오갔는지가 아니라 조사실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절차 위반 주장의 성패를 가르겠네요.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 /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판결문 원문 보기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