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익명 DM 통매음 고소, 복원한 캡처가 고소장에 없던 앞뒤를 보여주다
한 문단 요약
모르는 여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익명으로 자기 비하형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문제된 메시지 한 장만 첨부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대화 전체를 캡처해 두었다가 지운 상태였습니다. 자체 포렌식으로 삭제된 캡처를 복원해 메시지가 오간 전후 흐름을 그대로 제출했고, 경찰은 성적 목적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 후 두 달 반 만입니다.
사건 경위
장난과 조롱조로 보낸 익명 DM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보게 된 여성의 계정에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수십 통이 오갔고, 내용은 상대를 치켜세우며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형 농담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특정 성향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자 상대방은 대화를 끊고 의뢰인의 계정을 차단한 뒤 신고했습니다. 고소장은 일주일쯤 뒤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소를 찾았을 때, 대화 전체를 찍어 두었던 캡처 사진은 이미 지운 뒤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송치결정서 기재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여신님", "쓰임받고 싶다", "사용해 달라"는 등의 글을 보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02고소장에 첨부된 것은 문제된 메시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대화 끝에 나왔는지, 상대방이 그 전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 03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농담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음을 대화의 흐름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 04의뢰인이 캡처를 지운 상태라, 전후 흐름을 보여줄 자료가 의뢰인 쪽에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면 고소인이 낸 한 장과 의뢰인의 기억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대응 과정
01지운 캡처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
- 의뢰인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분석해 삭제된 캡처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저녁 시간대의 대화 전체가 돌아왔습니다.
- 복원한 캡처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고소장에 첨부된 한 장이 전체 대화의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전까지 답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2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흐름으로 제시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 이 기준에 맞춰 메시지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농담의 연장이었다는 점, 그 전까지 오간 대화에 성적인 흐름이 없었다는 점을 복원한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불쾌감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법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03피의자신문 준비와 의견서 제출
-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표현은 인정하되,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 복원한 대화 전체와 위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신문은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2026년 9월 22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서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답한 것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범죄·수사 경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10월 2일 이전에 종결한 사건이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금은 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10월 2일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날부터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기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