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사례

4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메시지 한 줄로 고소가 접수되는 유형이라, 앞뒤 맥락이 잘린 채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된 화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내는 대화 캡처는 특정 부분만 잘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문장도 앞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본 대화를 복원해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신매체를 거쳐야 성립합니다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직접 건넨 경우는 이 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달 경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해도 끝이 아닙니다

목적의 유무는 평가가 들어가는 판단이라 수사기관과 검찰의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을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분류의 사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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