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사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메시지 한 줄로 고소가 접수되는 유형이라, 앞뒤 맥락이 잘린 채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된 화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내는 대화 캡처는 특정 부분만 잘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문장도 앞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본 대화를 복원해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신매체를 거쳐야 성립합니다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직접 건넨 경우는 이 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달 경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해도 끝이 아닙니다
목적의 유무는 평가가 들어가는 판단이라 수사기관과 검찰의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을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분류의 사례 4건
잘려서 제출된 대화, 포렌식으로 원본 복원해 불송치
고소인이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제출한 사건에서, 의뢰인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으로 분석해 게임 채팅 원본을 복원하고 앞뒤 맥락을 복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송치, 검찰은 혐의없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 처분이 끝난 직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려 무죄
계정 개설 위치가 주거지 근처라는 사정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년 넘게 다툰 끝에 접속기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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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