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딥페이크) 대응 사례
1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편집과 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만든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남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도구가 기록을 남깁니다
합성에 쓴 프로그램이나 웹 서비스는 접속 기록과 생성 이력을 남깁니다. 결과물을 지웠더라도 그 과정이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삭제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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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