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 사례

4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이 각각 별개의 죄여서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인 없이 시작됩니다

해외 플랫폼이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탐지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신고하면, 그 자료가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어옵니다.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면 그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와 시청, 제작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같은 파일을 두고도 어디까지를 소지로 보고 어디부터를 제작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량의 단위가 바뀝니다. 수사 초기에 이 경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죄명이 무거운 쪽으로 굳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제작으로 의율되면 구속 수사가 검토됩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신병을 가릅니다.

이 분류의 사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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