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대응 사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툰 사건과, 촬영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다툰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없어도 기소됩니다
대법원은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그 시점에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촬영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포렌식 범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서 신고된 사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압수 범위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좁히지 못하면 입건 죄명이 늘어납니다. 참여권을 어떻게 썼는지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은 초기 몇 시간에 기기 제출과 진술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냈는지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이 분류의 사례 7건
촬영물도 카메라 구동 기록도 없이 난 1심 유죄, 항소심이 파기하다
매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물도, 사건 당시 카메라 기능이 켜졌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기수에 이르는지에 관한 대법원 기준을 앞세워, 수사기관이 촬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이 시작되어 휴대전화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 선임, 포렌식 범위 제한하고 기소유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조력해, 포렌식 참관으로 압수 범위를 이 사건 일시로 제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정해 여죄 수사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로 몰린 사건, 1심 무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정이 유죄 정황으로 다루어져 기소된 사건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여죄까지 확인된 2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확인되어 두 개의 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 무죄 선고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진술이 바뀐 경위, 제3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통화기록으로 반박해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촬영 3회에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단기간에 세 차례 촬영해 시설 위탁이 예상되던 소년보호사건에서, 포렌식 탐색 절차에 참여해 입건 범위를 줄이고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 처분이 끝난 직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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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