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 대응 사례
1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만남이나 촬영물이 없어도 대화만으로 성립합니다.
대화 자체가 행위입니다
이 조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것, 또는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을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났는지, 사진을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연령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공들여 확인하는 사실관계는 행위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대화 기록 전체에서 나이가 언급된 지점, 프로필 표기, 상대가 말한 생활 정황이 모두 재료가 됩니다.
죄명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사진이 오갔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가 함께 붙습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범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입건 죄명이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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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